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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군수 소유 농지 불법 전용 눈 감고 전용 허가

이강선 군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김기웅 군수 "큰 죄 졌냐" 맞서다 "죄송하다" 사과

등록 2024.06.25 11:56수정 2024.06.2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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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서천군수(오른쪽)가 25일 군의회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강선 서천군의원의 농지 및 산지 불법전용의혹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서천군의회 동양상 갈무리. ⓒ 심규상

 
서천군이 김기웅 서천군수와 김 군수 부인 소유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했는데도 눈 감고 전용 허가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강선 서천군의원은 25일 오전 10시 서천군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김 군수와 김 군수 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특혜성 불법 전용 허가 의혹을 제기했다.

확인도 없이 속전속결 허가... 군 관계자 "업무상 과실" 인정

김 군수와 김 군수 부인은 지난 1월 29일 서천군 덕암리 소재 농지와 산지를 유원지로 확장하기 위해 농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김 군수와 김 군수 부인 소유 농지에는 이미 다른 용도로 불법 전용되고 있었다. 농지를 불법 전용한 후 뒤늦게 개발행위를 신청한 셈이다. 관련법상 개발행위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해당 부동산이 용도에 맞게 사용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농지에 다른 시설물이 들어서 있을 경우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를 우선 취해야 한다.

하지만 서천군 해당 부서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자마자 이틀 뒤인 2월 1일, 각각 개발허가를 내줬다. 농지전용 허가와 산지전용허가 부서가 다른데도 속전속결로 같은 날 허가를 내준 것이다.

이 의원은 "특히 김 군수 소유 농지에는 불법으로 농지전용을 해 준 것"이라며 "그런데도 잘못된 행정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지소유주가 군수이고 군수부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고 캐물었다.


이에 대해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토지소유주인 군수와 군수 부인이 불법 농지전용을 했지만 사전 현장 확인 등을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며 오류를 인정했다. 이어 "하지만 (업무상 과실이) 토지소유주가 군수이고 군수부인이기 때문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이라도)적법한 행정절차를 밟아 보완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천군이 산지전용허가 부서의 경우 군수 가족 소유 산지에 대해 지난 4일 설계변경 허가신청을 해왔지만, 현장 확인 없이 곧바로 변경 허가를 내줬다.


군청 산림공원과 관계자는 "인허가 과정을 꼼꼼히 챙기지 못해 송구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군수의 태도는 달랐다.

김기웅 군수 "내가 큰 죄 졌나", "흔한 일" 맞서기도
 

이날 김 군수는 불법 농지전용과 산지전용 등 의혹에 대해 답하기 위해 답변석에 자리했다. 하지만 김 군수는 이 의원의 질의를 끊으며 "짧게 질의해라", "내가 큰 죄 졌나", "사람 사는 사회에서 흔히 있는 일", "예의를 지켜 질의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맞섰다.

김 군수는 이 의원 등의 항의가 쏟아지자 그때서야 "군정 업무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 개발 업무를 업체에 맡겨 진행하다 보니 꼼꼼히 살피지 못한 점이 있다"며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다른 공직자들과는 이 일로 상의한 적이 없다"며 "인허가 과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적법하게 절차에 따라 보완 조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관련 공무원들에게 "농지 및 산지 전용 허가의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행정이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한편 충남도감사위원회는 김기웅 서천군수의 선거법 위반 의혹과 김 군수 부인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기웅 #서천군수 #농지불법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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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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