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에 우는 청년 없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발의

한창민 의원 "등록금 대출금리 무이자, 원리금은 대출잔액으로 규정... 학비 고통 경감하자"

등록 2024.06.26 17:12수정 2024.06.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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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과 함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법안 발의 기자회견 연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왼쪽부터) 김희준 경상국립대 학생, 양윤찬 중앙대학교 학생, 학창민 의원, 수어통역사, 김민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기획국장 ⓒ 한창민 의원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발의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 이자는 무이자로 하고, 그 원리금은 대출잔액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다.

한창민 의원실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3월 말 기준 7만 6천여 명의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을 다 갚지 못한 채 빚을 이고 사회에 나오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대학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국립대는 419만 원, 사립대는 752만 원이다. 이를 4년으로 환산하면 사립대 기준 3천만 원을 넘어가 많은 청년,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등록금 전액 지원 대상인 기초, 차상위와 셋째 이상의 다자녀가 아닌 학생들의 경우 학자금 대출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 속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4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결과' 발표에 따르면 4년제 대학 193곳 가운데 26곳이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대학생들과 함께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연 한 의원은 "평범한 가정의 학생이라면 대학교 등록금과 교재비, 생활비가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적어도 대학에 다니고 취업준비를 하는 동안이라도 이자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은 무이자로 하자는 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들이 일자리 감소로 취업 기회를 박탈당하고, 양극화 심화로 공정한 경쟁의 기회마저 잃고 있는 현실에서 학생들은 등록금이라는 무거운 짐을 떠안고 있다"며 "그 결과 사회진출 첫걸음부터 7만 6천여 명의 젊은이들이 금융 연체와 부실 채무자의 짐을 지고 나서게 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청년과 가족 경제적 부담 덜 수 있는 법안 절실"

기자회견에 함께한 김민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기획국장은 "기존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12학점 이상을 들어야만 받을 수 있고, 대학 재학 기간에만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나를 포함해 다양한 이유로 12학점을 듣지 못하고, 최소 학점만을 들으며 대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학생들이 많았고 지금도 많다"며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앙대학교 4학년 양윤찬 학생은 군대 월급을 모아 등록금에 보탠 경험을 이야기하며 학자금 문제는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가족의 문제임을 주장했다. 경상국립대 4학년 김희준 학생도 학자금을 비롯해 취업, 고용 불안정, 낮은 임금 상승률, 높은 주거 비용, 높아지는 생활비 등 청년 세대가 직면한 문제들을 언급하며 "우리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자립에 도움이 될 이번 법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한 의원을 포함해 백승아·고민정·안태준·박정현·용혜인·김윤·강경숙·서미화·문정복·김유정·김선민·민병덕 의원 등 총 13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편 한 의원은 또 이번 발의를 시작으로 지방대학 무상교육과 더 나아가 전체 대학을 무상교육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취업하거나, 새로운 꿈을 찾아가는 청년들에게는 대학 등록금만큼의 바우처를 지급해 청년 자립을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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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언론정보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교육언론[창]에서도 기사를 씁니다. 제보/취재요청 813arse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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