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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병합신청

검찰, 반대의견 제시 예상... 이재명 재판, 이화영 전 부지사 유죄 판결부가 맡아

등록 2024.07.02 15:51수정 2024.07.0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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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당대표직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남소연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죄로 수원지법에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오마이뉴스>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1일 대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를 냈다.

토지관할 병합심리는 형사소송법 제6조에 따라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한 개의 법원에서 병합심리를 진행하는 것이다. 병합 결정은 바로 위의 상급법원에서 하게 되며 이 전 대표 사건의 경우 상급법원은 대법원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되기 전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대표가 병합심리 요청한 사건은 대장동과 성남FC,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사건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아니"라면서도 병합 여부에 대해서는 "당연히 병합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취했다.

관련해 검찰은 현재까지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지만 반대 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미 지난해 9월 말 같은 사안으로 이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7일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가 같은 사안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받자 이 전 대표 추가 조사를 생략하고 5일 만에 기소를 단행했다.


무엇보다 이 전 대표 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전 부지사 사건에서 이미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9년 6개월 중형을 선고한 바 있는 재판부가 이 전 대표 재판을 맡게 된 상황에서 굳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옮기는 것에 찬성할 이유가 없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또 2019년 7월경부터 2020년 1월경까지 김 전 회장으로 하여금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대신 납부하도록 했다는 게 공소사실의 핵심 내용이다.


다만 대법원의 심리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재명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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