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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 조경태, 개정안 발의

21대 이어 22대 국회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4조 수정 시도

등록 2024.07.03 15:18수정 2024.07.0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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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국민의힘 의원(6선·부산 사하을)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 남소연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청소년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본회의 문턱도 밟지 못한 채 폐기됐는데, 조경태(사하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다시 불씨를 댕겼다.

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조 의원의 대표 발의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의사과에 접수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곽규택·김대식·이성권·정성국·주진우 등 9명의 의원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조 의원은 특례법 조항에서 소년범의 최대 유기징역형을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살인, 특수강간, 특수강도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18세 미만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내려야 할 때 적용하는 처벌 한도를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우려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했단 입장이다. 소년 범죄가 날로 흉포화하고 있다고 본 그는 강도 높은 단죄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조 의원은 "소년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처음 발의된 게 아니다. 2021년에도 같은 당의 이종배 의원 등이 동일한 내용으로 법안을 냈지만, 본회의로 가지 못한 채 결국 자동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아예 소년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4조 조항을 수정하려 했으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통과하지 못했다.  
#특정범죄처벌법 #조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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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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