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검찰만 법대로? 국회도 법대로"... 정청래, 검사 탄핵에 '원칙' 강조

"대통령 탄핵 청원도 '원칙대로' 처리"... 당은 "공식 입장 아니다" 선 긋기도

등록 2024.07.05 11:37수정 2024.07.05 11:37
2
원고료로 응원
a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해 “국회법에 의거해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유성호

 
"국회는 국회법대로 운영돼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도 국회법 제125조 청원심사 보고 등을 규정한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과 검사 탄핵 등 법사위에 회부된 안건들을 '국회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5일 밝혔다. "누구에게나 같은 법의 무게를 적용해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현장 조사나 청문회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여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의 거친 반발이 뒤따를 것을 예상한 듯 "국회의원이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위원장이 경고나 제재를 할 수 있고, 당일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시킬 수도 있다"는 '경고 메시지'까지 남겼다.

정청래 "검사만 아니다, 국회도 법대로 처리"
 
a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지난 4일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정 최고위원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관례 국가가 아니"라고 운을 뗀 뒤 "우리가 총선에서 한 표라도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고 총력을 다하는 이유는 국회의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는 헌법 제49조 조항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이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있는 것도 헌법 제12조 3항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에는 체포·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검찰이) 영장청구권,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갖고 있기에 무도한 권력을 휘두르고 수시로 '법대로'를 외친다"며 "국회는 국회법대로 운영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최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민주당을 집중 수사해 온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2일 법사위에 회부된 것과 관련해 "국회법 제130조 탄핵소추의 발의 1항에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조사에 관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따른 조사 방법 및 주의 의무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다"며 "증인 채택을 할 수도 있고,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 강제 구인할 수 있고, 증인 불출석에 대해 처벌할 수도 있고, 청문회를 개최해 허위 증언을 하면 처벌할 수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예고했다.


대통령 탄핵 청원 또한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 최고위원은 "국회법 제125조 4항은 현장조사도 할 수 있고,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도 있고, 국회법 제65조 1항에 따라 청문회를 열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여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의 격렬한 반응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실상 이들을 겨냥한 '경고성 발언'도 뒤따랐다. 정 최고위원은 "국회법 제145조는 국회의원이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는 위원장이 경고나 제재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당일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시킬 수도 있다"며 "불명예스러운 국회의원 퇴장이 없기를 바란다"고 한 것이다.


공식 입장 아니라지만... 청문화 시점, 일정 구체화되기도

물론 정 최고위원의 발언이 곧 당의 '공식 입장'인 것은 아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사,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나 청문회가 예고된 것이냐는 질문에) 당 내에서 공식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곳곳에서는 청문회를 둘러싼 논의가 구체화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법사위의 청원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민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해 언급하며 "(국회법에 따라) 소위원회 역시 청문회를 할 수 있다"며 "소위에서 청문회를 한 후 결과를 보고 다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종합 청문회를 하는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청문회 시점은 "7월 4째주 이후"로, 청문회 기간은 "90일"로 특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대통령 #검사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주민 몰래 세운 전봇대 100개, 한국전력 뒤늦은 사과
  2. 2 "곧 결혼한다" 웃던 딸, 아버지는 예비사위와 장례를 준비한다
  3. 3 길거리에서 이걸 본다면, 한국도 큰일 난 겁니다
  4. 4 전장연 박경석이 '나쁜 장애인'이 돼버린 이야기
  5. 5 파도 소리 들리는 대나무숲, 걷기만 해도 "좋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