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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등판설에 원전업계 화들짝... 당사자는 "사실무근"

'탈원전' 출신 원안위원 추천보도에 원전업계 "독립성 저해"... "환경단체 출신 위원 다수, 결격사유 없다"

등록 2024.07.05 18:14수정 2024.07.0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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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6월 13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방사능통제상황실에서 전국 5개 원안위 지역사무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등과 영상회의를 열고, 지난 12일 발생한 전북 부안 지진 이후 국내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점검 결과 및 비상대응태세 등을 긴급 점검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야당 몫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 추천을 놓고 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이 하정구 전 원안위원 후임으로 환경단체 출신인 양이원영 전 의원 추천을 검토하고 있다는 <조선비즈>의 추측성 보도에,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과 친원전 단체들은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원전 인사 추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친원전 단체 "탈원전 인사 추천 반대"... 양이원영 "오보 바탕 주장"

한국원자력학회도 이날 입장문에서 "(원안위는) 규제 대상인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의 유관 인사는 물론 연구비와 강연료를 받은 원자력 전문가마저 비독립적 인사로 규정하여 원자력안전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도록 규정화했다"면서 "탈원전 운동가는 원자력의 활용에 관해 확실히 편향된 비독립적 인사임에도 이를 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은 원자력안전규제의 독립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정작 당사자인 양이원영 전 의원은 5일 오전 <오마이뉴스>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나를 원안위원으로 추천한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 <조선비즈>에서 내게 확인하지 않고 쓴 오보"라고 반박했다.

과거 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전환포럼에서 활동했던 양 전 의원은 "탈원전이냐 친원전이냐가 아니라 원전 안전 문제에 대해 얼마나 진정성으로 갖고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면서 "오히려 그동안 원안위 내 친원전 인사들이 월성원전 방사성물질 누출이나 비내진 앵커볼트 설치 문제 등 원전 안전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규제 대상 유관기관, 연구용역 전문가 등 결격 사유.... 환경단체는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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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국무총리 직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차관급 위원장 1명과 정부 추천 위원 4명, 국회에서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해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아래 원안위법) 제5조 제1항은 "위원은 원자력안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원자력·환경·보건의료·과학기술·공공안전·법률·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역대 원안위원 중에는 원전업계뿐 아니라 법률가나 환경단체 출신 인사도 많았다. 변호사이자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출신인 김호철 전 위원을 비롯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을 지낸 김혜정 전 위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을 거쳐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전문위원을 지낸 하정구 전 위원이 대표적이다.


오히려 원안위법 제10조는 원안위 규제 대상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유관기관 임직원과 이들 기관에서 1천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전문가 등을 원안위원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용역을 수행한 전문가도 마찬가지다.

조성경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도 지난 2017년 원안위원 재임 당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에서 자신의 결격 사유가 문제가 되자 중도 사임하기도 했다. 

법제처는 원안위원 결격사유 취지를 "원안위가 원자력의 생산, 이용 등에 관한 규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독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원안위 규제 대상이 아닌 환경단체 활동 경력만으로는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

정범진 한국원자력학회 회장(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은 5일 <오마이뉴스>에 "법적으로는 (환경단체 출신이) 결격 사유가 안 돼 있다"면서도 "원안위원은 원자력 활동을 하는 걸 전제로 하는데, 탈원전 단체는 원전은 관리할 수 없고 없애자는 쪽이어서 원전 규제와는 반대되는 철학을 갖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밖에서는 탈원전 인사가 원전 안전 문제를 더 엄격히 본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원전을 없애자는 쪽이어서 원전 사업자를 괴롭히거나 한정된 자원을 불필요한 규제에 쓰느라 정작 필요한 규제를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지금은 전문성보다 독립성을 더 중시하는데, 독립성보다 감시하기 어려운 전문성이 더 중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연구 활동을 하면서 3년 동안 (유관기관) 연구비를 안 받는 사람은 없는데, 연구비를 이해 관계로 보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이날 "원안위는 원전 사고가 나지 않게, 원전 사업자 이익만 대변하지 않게 감시하고 원자력을 안전하게 운영하려고 만든 규제기관인데, 원자력학회나 원전 전문가 카르텔로만 구성되면 규제가 제대로 되겠나"라면서 "시민사회가 들어가서 '워치독(감시견)' 역할을 해야 하는데, 탈원전 단체 출신은 원전을 없애려 해서 안 된다는 주장은 원자력학회의 아전인수 해석이다"라고 지적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원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한국원자력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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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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