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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브로커 연루 경찰 인사 비리' 치안감에 징역 4년 구형

브로커·'승진 청탁' 경찰관 각각 징역 6월, 1년 6월 구형...8월 29일 선고

등록 2024.07.16 18:29수정 2024.07.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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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 안현주

 
2022년 광주경찰청장 재임 당시 브로커에게 뒷돈을 받고 경찰관 승진 인사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현직 치안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했다.

16일 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경찰 치안감 김아무개(59)씨의 뇌물수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검찰은 벌금 3000만 원과 추징금 1000만 원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치안감은 지난 2022년 2월 평소 친분이 있던 사건 브로커 성아무개(65·수감중)씨로부터 광주경찰청 소속 박아무개(56) 경감 승진 인사 청탁을 받고, 500만 원씩 2차례에 걸쳐 모두 1000만 원을 성씨에게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승진 청탁 뇌물은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성씨가 옷걸이에 걸린 김 치안감 외투에 넣어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 대해 "경찰 서열 3위에 해당하는 고위직 경찰이자, (범행) 당시 광주 치안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던 인물로, 경찰 인사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므로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거듭 요청했다.
 
a  광주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 안현주

 
치안감 측 "직접 증거 없고 오로지 브로커 자백뿐... 이 마저도 진술 오락가락"


반면 김 치안감 변호인은 "검찰 주장과 달리 이 사건의 경우 김 치안감 관련 직접 증거가 단 하나도 없다. 오로지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브로커) 성씨의 자백이 전부"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성씨의 자백 마저도 금원(돈) 전달 시점에 관한 진술이 오락가락했다"며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뇌물 전달자로 지목돼 함께 기소된 브로커 성씨에 대해서는 제3자뇌물취득 혐의를 적용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자신의 승진 청탁을 하며 브로커 성씨에게 1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 경감에 대해선 제3자뇌물교부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김 치안감은 이 사건 검찰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성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인사 청탁 또한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해왔다.

박아무개 경감 "인맥 화려한 성씨 환심 사려 돈 전달... 뇌물 제공은 아냐"

박 경감 역시 브로커 성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용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준 사실은 있으나, 인사 청탁 명목으로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고위직 등 정관계 인맥이 화려한 성씨에게 잘 보이면 승진에서 유리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 아래 돈을 주고 식사를 대접한 것이지, 인사권자에게 뇌물을 건네려는 취지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반면 브로커 성씨는 검사의 공사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을 막판까지 유지했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8월 29일 오후 3시 광주지방법원 102호 법정에서 열린다. 
 
a  광주경찰청 청사.

광주경찰청 청사. ⓒ 안현주

 
한편 김 치안감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임했다. 경찰 인사 비리 관련 검찰 수사가 이어지던 지난해 12월 중앙경찰학교장에 직위해제됐다.

박 경감은 지난 2022년 4월 경감으로 승진했다. 광주경찰청 정보과 근무 중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직위해제됐다.

브로커 성씨는 지난 2월 15일 광주지방법원 형사 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로부터 변호사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채로 인사 비리 등 총 4가지 사건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변호사법 사건 1심 재판부는 성씨에게 17억1300만 원의 추징도 함께 선고했다.
#치안감 #브로커 #사건브로커 #인사비리 #광주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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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제보 및 기사에 대한 의견은 ssal198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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