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왼쪽은 2022년 외교부 장관 관사 시절의 위성사진이며, 오른쪽은 2024년 구글어스 위성사진이다. 2년 사이 신고된 두번의 증축 이외에도 건물 세 곳이 더 확인된다. 관저 북동쪽에 위치한 ①번 건물은 가로 4미터, 세로 5미터로 20㎡(약 6평)면적으로 추정된다. 관저 서남쪽에 위치한 두 곳의 건물 중 ②번 건물은 가로 5.6미터, 세로 3.3미터로 18.5㎡(약 5.6평), ③번 건물은 가로 3.2미터 세로 8.3미터 24.9㎡(약 8평)로 추정된다. 면적은 위성사진 상으로 측정한 것으로 실제 건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오마이뉴스
▲ [쏙쏙뉴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신고 없이 불법 추가 증축? ⓒ 최주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용산구청 신고 없이 불법적으로 증축됐다고 의심할 만한 건물 세 곳이 확인됐다.
<오마이뉴스>가 확보한 대통령 관저 위성사진(위 사진)에 따르면 건물 세 곳이 이전과 달리 증축됐지만, 용산구청에 이에 대해 고시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데다 관저 주소지 등기에도 관련 내용이 존재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행위가 건축법 위반에 해당하며, 형사 처벌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2년 5월 확보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소지의 위성사진과 2024년 위성사진을 대조한 결과, 세 곳에서 증축이 이루어졌고 총 신규 증축 규모는 약 63.4㎡(19.21평)로 추정된다. 앞서 외교부 장관 관사로 쓰였던 대통령 관저가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되기 이전과 현 상황을 비교 분석해 이 같은 변화를 포착한 것이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증축 구간은 대통령 관저 북동쪽 한 곳(위 사진 ①번 건물)과 남서쪽 두 곳(위 사진 ②번과 ③번 건물)으로 위성 사진으로 실측한 결과 각각 20㎡(약 6평), 18.5㎡(약 5.6평), 24.9㎡(약 7.5평) 등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해당 증축에 대한 용산구청의 신고 내역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마이뉴스>가 지난 2022년 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용산구청 건축과 '건축, 착공, 사용승인-허가(신고) 현황' 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다.
이 자료에는 용산구에 위치한 건축물의 신축, 용도변경, 대수선(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등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 증축 등에 대한 모든 허가·신고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여기에는 대지 주소와 대지·건축면적, 건폐율과 용적률을 비롯해 건축물의 구조, 허가(신고)일, 착공처리일, 사용승인일, 층수, 높이, 용도, 설계·감리업체명과 시공업체명 등 상세 정보가 담겨있다.
용산구청 신고도 없고, 부동산 등기에도 없는 '미스터리' 증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