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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염수 방류금지 소송 기각에 "사법부, 주권포기 판결"

원고 항소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상 도쿄전력 손 든 부산고법 민사5부... 1심 각하 판결 유지

등록 2024.07.17 16:51수정 2024.07.1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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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7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이 내려지자, 안하원(새날교회 목사) 부산환경운동연합 대표가 부산법원청사 입구에서 규탄 손피켓을 들고 있다.

17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이 내려지자, 안하원(새날교회 목사) 부산환경운동연합 대표가 부산법원청사 입구에서 규탄 손피켓을 들고 있다. ⓒ 김보성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일본 도쿄전력은 웃고, 원고들은 고개를 숙였다. 기각 판결까지 걸린 시간은 10여 초. 1심 이후 1년 가까이 계속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금지' 소송에서 항소심의 결론이 내려지자 안하원 부산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는 침울한 표정이었다. 법정을 빠져나온 안 대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응했다. 그는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의 맨 앞자리에 이름을 올렸다.

심경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오염수 문제가 다른 나라 문제란 건데, 말이 되느냐"라며 따져 물은 안 대표는 "시간 차가 있을 뿐 해류를 따라 우리 바다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만약 우리 동해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일본 정부와 법원이 가만히 있었겠느냐"라고 반발했다.

한일관계 개선을 내세워 윤석열 정부가 외면한 소송을 대신하고 있다고 본 안 대표는 1심에 이어 2심 역시 불복 의사를 명확히 했다. 자세한 기각의 이유를 듣지 못한 탓에 그는 판결문을 검토해 조만간 상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상고장은 판결문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

부산지법 각하 이어 부산고법도 기각... "국제재판관할권 없어"

부산고법 민사5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57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에서 안 대표 등 16명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8월 1심 법원이 이 사안은 우리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판결을 하자 안 대표 등은 바로 상급심의 문을 두드렸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 측은 해양법 협약과 우리 민법에 따라 국제재판 관할권, 해양투기 금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도쿄전력 측은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며 1심 결론 유지로 맞대응했다. 오염수(일본 정부 측 표현은 처리수)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쳐 자국 영해로 방류된 만큼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주장이었다.


세 차례의 변론을 거쳐 사건을 살펴본 항소심 재판부는 도쿄전력에 사실상 손을 들어줬다. 런던의정서·국제협약 등이 원고들에게 금지 청구의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우리 법원에 국제재판 관할권이 있지 않아 1심의 각하 판단이 틀리지 않다고 봤다. 한마디로 재판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를 놓고 원고 측은 '주권 포기'라고 이날 판결을 규정했다. 안 대표 등의 법률대리인인 변영철(법무법인 민심)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에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도달해 우리나라 앞바다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재판을 해달라는 것이다. 또 이런 판결이라니 답답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주권을 포기한 게 결국 핵심"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항소심 직후 여러 환경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부의 결정을 규탄했다. 부산법원청사 앞에 모인 부산환경운동연합, 탈핵부산시민연대는 "법원이 이번에도 핵오염수 해양투기 우려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무책임한 판결을 했다"라며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박상현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직무대행은 소송 결과로 의문점만 더 가득해졌단 점도 짚었다. 그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인류의 공동의 자산이자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바다에 핵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는 옳은가 등의 질문이 계속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험천만한 행위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목청을 키웠다.

[관련기사]
"한국 법원이 일본 도쿄전력 손 들어줘" https://omn.kr/258r8
부산지법, 오염수 방류금지 소송 각하 https://omn.kr/258le
오염수 소송 2년째... 항소심 내달 선고 https://omn.kr/2944t
#오염수방류금지소송 #각하 #기각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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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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