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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의조 첫 공판 두 달 연기, 피해자 측 "재판 지연"

서울중앙지법, 황씨 측 기일변경신청 받아들여... '사유 열람 불허'에 이은의 변호사 "정당하면 밝혀야"

등록 2024.08.20 19:41수정 2024.08.2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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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축구선수 황의조씨.

축구선수 황의조씨. ⓒ 연합뉴스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씨의 첫 공판이 황씨 측 연기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며 두 달 뒤로 밀렸다. 재판부의 불허로 황씨 측 연기 사유를 확인하지 못한 피해자 측은 "재판을 지연하려는 황씨 측 의도"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이용제 판사)은 20일 이 사건 첫 공판의 기일변경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예정됐던 공판은 약 두 달 뒤인 10월 16일로 바뀌었다.

지난 14일 황씨 측은 기일변경시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피해자 측 이은의 변호사는 20일 <오마이뉴스>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는 그간 황씨의 거짓말과 해외체류에 대한 수사기관(검찰·경찰)의 배려로 처벌을 구한 지 1년이 되어서야 기소 소식을 접했는데 재판마저 밀리며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진짜 또 절망적이네요"이라는 피해자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가해자(황씨)는 해외에서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죄와 그에 따라 (불법촬영 영상물을 유포한 황씨 형수의) 재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아랑곳 않고 선수활동을 하며 일상을 누리고 있다"며 "그러나 재판이 늘어지는 동안 피해자는 사건 안에 갇혀 지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이나 사법부가 (전직) 국가대표이자 유명 축구선수라는 가해자의 일상 보전에만 마음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황씨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기일변경신청서의 열람을 재판부가 불허한 점을 거론하면서 "재판을 무려 두 달이나 기다리라는 결정을 하면서 정작 이유조차 말해주지 않은 것이다. 피고인의 연기 사유가 정당하고 비판받을 사유가 아니라면 비밀이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황씨 측에서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오동형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일변경을 신청한 이유'를 묻는 <오마이뉴스> 질문에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소까지도 1년 걸려, 형수는 징역 3년

a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 복건우


황씨는 피해자가 경찰에 처벌을 요구한지 약 1년 만인 지난달 11일 불법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씨를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프로축구 선수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황씨 "합의된 영상"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과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황씨의 형수 A씨가 지난해 5월 소셜미디어 등에 황씨의 성관계 영상을 올리며 불거졌다. 범죄 당시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했던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황씨의 형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영상에 나온 피해 여성들이 황씨를 고소하면서, 황씨는 A씨의 영상 유포로 인한 피해자이자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의 피고인이 됐다.

A씨는 1, 2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황의조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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