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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자금수수' 하영제, 법정구속... "민주주의 근간 흔든 중대범죄"

1심서 정치자금법 등 위반 징역 1년 6개월, 하영제 항소 입장... 송도근 전 사천시장 벌금 1000만원

등록 2024.08.29 15:57수정 2024.08.2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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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영제 전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이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회계법 위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사진은 첫 재판 당시 하영제 국회의원.

하영제 전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이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회계법 위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사진은 첫 재판 당시 하영제 국회의원. ⓒ 뉴스사천


하영제 전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이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청탁금지법 위반, 회계법 위반 등으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해치고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엄중 처벌을 강조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2단독(민병국 부장판사)은 8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정치자금법 위반 등 1년 4개월+회계법 위반 2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1억 6350만 원의 추징, 200만 원 몰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하영제)이 현직 국회의원 또는 후보자 신분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금액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했다"며 "특히 광역의원 당내 후보 경선에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정당 운영의 투명성을 해칠 뿐 아니라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하 전 의원이 오랜 기간 공직에 봉직하며 의정 활동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만 70세의 고령인 점 등을 감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천 대가로 받은 7000만 원이 실제 공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후에 반환된 점도 참작했다.

하 전 의원, 즉각 항소... 보석 신청 계획

함께 기소된 송도근 전 사천시장과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하 전 의원의 전 보좌관 A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국회의원이나 그 후보자 신분에 있는 하영제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했으나, 별도의 이익을 취하거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1심 법원은 하영제 전 의원이 2020년 6월부터 2021년 8월까지송도근 시장으로 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2021년 8월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2021년 7월분까지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1심 판결과 관련해 하 전 의원 측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히고 보석 신청 계획을 알렸다.

한편,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하영제 사천남해하동 전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등 4년 6개월과 회계법 위반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추징금 1억6550만 원과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200만 원의 몰수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검찰은 하영제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전 사천시장,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하영제 의원실 전 보좌관 A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었다.


하 전 의원은 2023년 7월 20일 첫 재판에서 송도근 사천시장으로부터 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외에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송도근 전 시장 역시 "(돈을 건넨) 행위 자체는 인정하나, 특별 당비 성격인 줄 알았으며, 불법을 저지를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해왔다. 이후 송도근 전 사천시장이 건넨 돈의 성격을 두고 증인신문 등으로 1년 여의 시간을 보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뉴스사천에도 실렸습니다.
#하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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