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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퀴어문화축제 9월 28일 열린다

지난해 대구시 공무원 동원하면서 경찰과 충돌 빚기도, 조직위 "자유롭고 평화로운 축제 만들 것"

등록 2024.08.30 16:05수정 2024.08.3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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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17일 오전 대구시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축제 무대를 설치하기 위한 트럭이 들어오려 하자 공무원들이 이를 막고 경찰은 공무원들을 인도로 밀어내기 위해 뒤엉켜 있다.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17일 오전 대구시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축제 무대를 설치하기 위한 트럭이 들어오려 하자 공무원들이 이를 막고 경찰은 공무원들을 인도로 밀어내기 위해 뒤엉켜 있다. ⓒ 조정훈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오는 9월 28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30일 대구경찰청에 집회신고를 마치고 축제 장소와 일시를 공개했다.

조직위는 "국가폭력의 온갖 탄압을 뚫고 성대히 치러질 수 있도록 시민의 존엄성과 권리를 위해 싸울 것"이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권리와 자유는 기본적으로 주최자와 참가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열린 퀴어문화축제는 홍준표 시장이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집회장소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대구시는 500여 명의 공무원을 동원해 무대차량의 진입을 막고 축제 부스 등을 철거하기 위한 행정대집행을 시도하면서 이를 막는 경찰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이후 조직위가 홍 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대구시의 책임을 인정해 홍 시장과 대구시가 공동으로 7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자 대구시는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a  지난해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와 관련 대구퀴어축제조직위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소송 1심에서 대구시와 홍 시장은 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조직위는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했다.

지난해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와 관련 대구퀴어축제조직위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소송 1심에서 대구시와 홍 시장은 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조직위는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했다. ⓒ 조정훈


조직위는 "지난해 대구퀴어문화축제를 평화롭게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대구시 소속 공무원 500여 명을 동원해 국가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있다"며 "지난 5월 대구지법은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을 상대로 공동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선고에서 700만 원을 배상판결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을 보호하고 갈등을 봉합하며 시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홍 시장과 대구시에 대해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은 매우 의미가 있다"며 "국가폭력에 의해 상처 입은 성소수자와 시민의 손해와 명예훼손 사실에 대해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직위는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언제나 평화와 안전을 지향해 왔다"며 "제16회 퀴어문화축제가 성소수자와 대구시민과 함께 참여하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축제가 되어 자긍심 넘치는 퍼레이드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배진교 조직위원장은 "대구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서 집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은 헌법에서 명시한 집회시위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역할을 잘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퀴어축제와 관련 "지난해 퀴어축제 당시 발생한 국가기관 간의 충돌은 맞지 않는 일"이라며 "법리검토를 명확히 해 합리적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지난 19일 취임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적 기본권도 있고 행정기관의 행정 행위를 적법하게 보는 법리도 있는 만큼 잘 조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구퀴어문화축제 #대구시 #집시법 #대중교통전용지구 #집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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