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설업 임금체불 4362억, 윤종오 "건설노조 탄압과 연관"

건설계대여료 체불도 2022년부터 꾸준히 증가 "체불대책 마련 촉구 및 체불방지 2법 발의"

등록 2024.09.04 17:52수정 2024.09.0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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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윤종오 의원이 2024년 9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건설노조와 건설기계노동자 체불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종오 의원이 2024년 9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건설노조와 건설기계노동자 체불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윤종오 의원실


지난해 건설업 임금체불 금액이 2022년 대비 약 1437억6700만 원(50%) 증가한 4362억53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27일 윤종오 진보당 의원(울산 북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건설업 임금체불 증가와 더불어 건설기계임대료 체불도 지난해 약 160억 원에 달해 전년 대비 40억 원이 증가했다.

윤종오 의원은 "이는 국토교통부(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임대료 체납 및 민원신고센터) 제출 자료에 한정된 것"이라면서 "건설기계임대료 체불 중 위 센터에 신고로 이어지는 비중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실제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은 더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종오 의원에 따르면, 건설업 임금체불과 건설기계임대료 체불은 2019년부터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2022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체 산업에서 2023년 임금체불이 전년도 대비 30% 증가한 것에 비해 건설업 임금체불은 50%가 증가했다.

윤 의원은 "이는 건설노조를 '건폭'이라 지칭하면서 자행한 건설노조 탄압과 무관하지 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현 정권은 건설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체불 사태 해결과 체불 방지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을 통하여 임금체불 및 건설기계대여료 체불을 사전에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건설 현장 임금체불 외에도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종오 의원이 추진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에만 적용되는 전자조달시스템을 민간발주 건설 공사에도 적용, 임금 항목의 임의사용 및 전용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건설노동자에게 임금이 직접 지급되도록해 임금 체불을 원천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의무화 및 처벌 규정 강화로 체불을 차단하는 것으로, 윤종오 의원은 "전대방지 및 처벌규정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종오 #건설노조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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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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