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1일(현지시간) 프라하 바츨라프 하벨 국제공항에서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번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 이름이 87회 언급됐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의미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설명하거나 재구성할 때 '김건희'라는 사람을 빼놓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김건희 여사 혹은 김 여사의 계좌로 이뤄진 거래가 주가조작 사건에서 매우 핵심적인 요소였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 그렇다면 김 여사를 주범으로 보는 건가요?
"그 점까진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소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그 사람이 주범이라거나 아니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할 순 없겠죠. 그건 재판부의 재량을 넘어서는 일이니까요.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 여사의 계좌로 이뤄진 거래를 빼놓고는 이 사건을 설명할 수 없고 이 사건의 범죄적 거래의 상당 부분이 김 여사의 계좌로 이뤄졌다는 것까지는 재판부가 거듭 확인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김 여사가 주범 중의 한 명이냐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른 강제 수사에 의거한 증거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 이번에 주목된 게 전주였던 손아무개씨였죠. 1심에서는 무죄였는데 2심에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어요. 적절할까요?
"어떻게 보면 1심 법원 판결문에 이미 전주 손아무개씨의 유죄는 들어있다고 봐야 해요. 왜냐면 1심 판결문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작전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요.
그런데 방조 혐의라는 것은 어떤 범죄가 이뤄지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내버려두거나 혹은 적극적으로는 아니더라도 협조함으로서 그 범죄가 더 잘 이뤄지도록 하는 거잖아요.
손씨 경우는 1심 판결로만 보더라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엄청 샀고, 판사가 얘기하길 주가조작 작전이 행해진 걸 알고 있었다고 했기 때문이죠. 근데 왜 무죄가 났느냐면 1심에선 검찰이 이 사람을 방조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고 공동 정범 중의 한 명으로 기소했기 때문입니다. 공동정범까지는 아니라고 해서 무죄가 난 거죠.
근데 2심에서는 손씨 같은 경우엔 1심 판결에 의하더라도 주가 절차의 작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방조 혐의로라도 기소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검찰도 그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해서 유죄가 난 거잖아요. 그러니 어찌 보면 손씨의 방조 혐의는 유죄가 될 수 있다는 게 1심부터 예정돼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 방조 혐의는 가벼운 것 아닌가요?
"그렇죠. 방조 혐의는 당연히 범죄의 주범 혹은 공범, 공동정범에 비해서는 훨씬 범죄 관할 정도가 낫긴 합니다. 그래서 손씨 같은 경우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정도가 나온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의 의미는 김 여사의 관여 정도가 낮고 가볍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최소한 방조 혐의는 적용돼야 하는 거 아니냐죠.
물론 김 여사가 사건의 공동정범인지 여부도 따져봐야 하는 건데, 어쨌든 그것은 검찰이 기소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방조 혐의는 기소해서 그것의 유·무죄를 가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는 거예요. 이번 2심 판결로 인해 김건희 여사가 방조 혐의가 되는 건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당연히 방조 혐의를 넘어 이 사건의 공동정범이 아닌지를 따져야 할 필요가 생긴 거죠."
"대통령실, 어떻게 새빨간 거짓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