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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위바위보' 중 군수 지갑서 나온 현금, 검찰에 고발 당해

보은군수 "벌칙으로 생각해 준 것 뿐"... 충북도선관위 '행사 시상금 외 10만원 제공 혐의'

등록 2024.09.24 10:55수정 2024.09.2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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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군수가 행사에서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준 행위가 적발돼 지난 20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문제가 된 행사는 군비 2400만 원이 보조된 '보은군생활개선연합회 한마음대회'다. 보은군생활개선연합회는 지난 8월 22일 보은군 국민체육센터 체육관에서 700명 참석 예상으로 한마음대회를 열었다.

이날 군 생활개선연합회는 오전 11시 개회식에 이어 최재형 군수와 11개 읍·면 회장간 '가위바위보 게임'을 펼친 뒤 연합회에서 준비한 경품을 주요 내빈이 추첨을 통해 전달하고, 점심식사 후 청백전 명랑운동회 및 경품추첨 순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벌어진 일

 최재형 보은군수가 행사에 참석해 게임 우승자에게 시상금을 전달한 후 추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문제의 모습이다.
최재형 보은군수가 행사에 참석해 게임 우승자에게 시상금을 전달한 후 추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문제의 모습이다.K-LifeTV 영상 갈무리

문제는 개회식 후 펼친 군수와 11개 읍면회장과 벌인 '가위바위보 게임'에서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가위바위보 게임 최종 우승자에게 보은군생활개선연합회에서 준비한 시상금(10만 원) 외에 추가로 10만 원의 현금을 전달했다.

최재형 군수가 지갑에서 지폐 2장을 꺼내 전달하는 장면은 인터넷 언론 'K-LifeTV(케이-라이프 티브이)' 영상에 고스란히 잡혔다. 'K-LifeTV'는 행사내용을 편집해서 유튜브와 밴드로 송출했는데, 이를 본 시청자가 최 군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것.


최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와 관련 최재형 군수를 불러 조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충북선관위는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생산해 공개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구민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불법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는 엄중하게 조사‧조치할 예정"이라며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보은군수 "게임서 지고 내려오기도 뭣해서 벌칙으로 5만원짜리 꺼내서..."

최재형 군수는 이 사건과 관련해 <보은사람들>에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는데 나는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고 생활개선회장들은 지면 내려가는 방식이었다. 내가 게임에서 졌고 생활개선회에서 나보고 우승자에게 전달하라고 봉투(시상금)를 주더라"면서 "그때 게임에서 지고 그냥 내려오기도 뭣해서 벌칙으로 5만 원짜리를 꺼내서 시상금 봉투위에 얹어서 우승자에게 줬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최 군수는 "그리고 시상금을 받은 사람이 원남 사람이라고 하는데 나는 잘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가 5만원 짜리를 꺼내 우승자에게 줄 때 맨 앞줄에 군의원들과 같이 앉아 있었던 아내가 '주면 안 된다'고 했다는데 행사장이 시끄러워서 나는 못 들었다"면서 "곧바로 아내가 받은 사람에게 달려가 (돈을) 다시 받아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치단체장이 (돈을) 준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내가 선거를 의식해 마음을 사기 위한 것이라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겠나"라고 반문하며 "다른 뜻은 전혀 없고 단순하게 내가 게임에서 졌기 때문에 벌칙으로 무대에서 그냥 내려오는 것도 뭣해서 준 것일 뿐"이라고 부연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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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보은군수 #가위바위보 #선거법위반혐의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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