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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됐다

검찰, 참사 3개월만에 8명 재판 넘겨... "사망자 중 입사 2개월 이내 9명"

등록 2024.09.24 11:30수정 2024.09.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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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지난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지난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 연합뉴스


검찰이 24일 리튬배터리 폭발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사망한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불법파견·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불법파견·건축법위반·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6월 24일 아리셀 참사 이후 3개월 만이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이날 박 대표를 비롯한 아리셀 관계자 6명과 아리셀에 불법적으로 인력을 댄 파견업체 관계자 1명, 아리셀 공장 내부 구조를 허가 없이 바꾸는 데 일조한 공사업체 관계자 1명 등 총 8명과 4개 법인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와 그의 아들 박 본부장은 지난달 28일 구속된 상태다. 특히 박 대표의 경우 지난 2022년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는 최초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였다.

검찰은 아리셀 참사를 두고 "극도의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예고된 인재"라고 했다. 검찰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전지 발열 검사를 생략하고, 다수의 전지들을 소분하지 아니한 채 적재하여 연쇄 폭발 및 대규모 인명 피해를 야기했다"라며 "안전보건관리자 등은 형식적으로 선임돼 근로자 안전교육, 위험성평가 실시 등 법률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안전조치 의무조차 불이행했다"고 했다. 또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 벽체를 임의로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을 설치해 구조를 변경했다"라며 "가벽 뒤 출입구에는 정규직 근로자들만 출입 가능한 잠금 장치를 설치해 파견 근로자들의 출입을 통제했다"고도 했다.

검찰은 특히 "사망자 대부분 입사 3~8개월 만에 사고를 당했다"라며 "입사 1개월 내가 5명, 입사 2개월 내가 9명이었다"고 했다. 이 부분은 앞선 경찰 수사 발표에서는 알려지지 않았던 대목이다. 아리셀 참사로 사망한 23명 중 20명이 불법으로 파견된 노동자였다. 23명 중 18명이 외국 국적이었다.

검찰은 "무허가 파견업체 인력을 직접생산 공정에 투입한 전형적인 파견법 위반 사건"이라며 "파견법은 파견 대상 업종과 기간을 제한하고 엄격한 허가제로 규제하는바, 파견법 규제를 회피하고자 '위장도급(형식은 도급, 실질은 파견)' 방식으로 운용해 파견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위험성이 증대됐다"고 했다. 제조업에선 파견이 금지돼있음에도, 임금을 적게 주고 언제든 해고할 수 있도록 불법 파견을 받아 이주노동자들을 썼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앞서 경찰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박 대표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동일한 사고임에도 죄명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은 노동청, 업무상과실치사상은 경찰로 수사권이 분리돼 수사의 중복과 상호모순 가능성이 있다"라며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 조율이 필요하다"고 했다.

[관련기사]
아리셀 화재, '비상구' 길목에 정규직만 여는 문 있었다 https://omn.kr/29wxg
'23명 사망' 아리셀 참사 65일만에 대표 구속 https://omn.kr/29z3a
#아리셀 #아리셀참사 #이주노동자 #외국인노동자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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