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불법자금 수수' 방송 유튜버, 배상 판결

보수유튜버 문갑식 "정치자금 댓가로 청주고속터미널 사업 특혜" 주장... 법원, 허위사실 방송에 손해배상금 2000만원 판결

등록 2024.09.24 17:47수정 2024.09.2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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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유튜브방송 ‘문갑십의 진짜TV’ 운영자 문갑식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청주지역 사업가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방송한 혐의로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물게 됐다.

유튜브방송 ‘문갑십의 진짜TV’ 운영자 문갑식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청주지역 사업가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방송한 혐의로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물게 됐다. ⓒ 충북인뉴스


유튜브 채널 '문갑식의 진짜TV' 운영자 문갑식씨가 허위사실을 방송한 혐의로 손해배상금 2000만 원을 물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지난 8월 25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청주 지역 사업가 A씨와 회사에게 각각 1000만 원을 배상하고, 변호사 비용 중 7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더불어 정정보도문을 공개하고 낭독하는 방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7년게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청주수해 현장을 찾았던 김정숙 여사가 당시 청주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A씨를 병문안 차원에서 방문했다. 이는 <충북인뉴스>가 단독으로 보도했었다.

2019년 문갑식씨는 김 여사의 병문안 사실을 언급하며 '청주게이트'란 제목을 붙여 연달아 방송했다. 문갑식씨는 방송에서 'A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게 불법적인 자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청주고속터미널현대화 사업에 대한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혜의 증거로 병문안 장면이 담긴 사진을 집중적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것은 허위 사실이고, 청주고속터미널 사업과 청주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것도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문갑식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청주고속터미널 사업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시를 받는 사업이 아니라는 점, 버스터미널의 박차장이 반드시 터미널 부지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한편 문갑식씨는 이 사건 관련 지난해 2월 같은 법원 형사재판부에서 A씨와 청주고속터미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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