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 미테구청의 소녀상 철거 명령을 보도하는 <교도통신>
교도통신
독일 베를린 미테구가 평화의 소녀상을 이전하지 않으면 4주 이내에 철거를 명령하겠다고 발표했다.
슈테파니 렘링거 미테구청장은 25일(현지 시각) 성명에서 "소녀상을 항구적으로 남길 합법적 방법은 사유지로 이전하는 것 말고는 없다"라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렘링거 구청장은 소녀상을 설치한 코리아협의회가 타협할 자세를 보이지 않는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교도통신은 "미테구가 24일 해당 단체에 설치 기한이 만료된 소녀상을 사유지로 이전할 것을 제안했지만, 단체는 거부했다"라며 "이에 따라 4주 이내에 철거를 명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독 시민사회단체 코리아협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을 만들어 1년 기한으로 2020년 9월 25일 독일 수도 베를린시 미테구 공공부지에 설치했다.
소녀상 비문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여성을 강제로 데려가 성노예로 삼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그러나 독일 주재 일본대사관은 "일본의 평화 국가로서의 행보를 무시하고, 영속적으로 비난하는 상징물"이라고 강하게 항의하며 소녀상 철거를 요구해 왔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도 지난 5월 일본을 방문한 카이 베그너 베를린 시장을 만나 소녀상 철거 문제를 논의했다.
이에 따라 미테구청은 소녀상 설치 허가 기간이 2022년 9월 끝났고, 이후에는 재량으로 용인해 왔다며 이달 28일까지 자진 철거하고 사유지로의 이전을 제안했다.
반면에 미테구 의회는 지난 19일 소녀상 영구 존치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베를린시 당국과 협의에 나서라고 미테구청에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다수로 통과시켰으나, 결의안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코리안협의회 측은 렘링거 구청장이 소녀상 이전을 요구했지만, 어디로 옮길지 제안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공유하기
베를린 미테구 "소녀상 사유지 이전 안 하면 4주 이내 철거령"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