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을 피해 법원을 떠나고 있다.
김보성
오태원 북구청장도 김 구청장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 지난해 오 구청장은 사전 선거 문자메시지 발송과 재산 축소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결코 책임이 가볍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오 구청장은 항소를 제기한 뒤 선거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일각의 '시간끌기' 지적에도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인용하면서 오 구청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계속 기다리고 있다.
22대 총선을 둘러싸고 공직선거법으로 수사를 받은 구청장도 있다.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지역 관변단체 관계자에게 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잘 챙겨달라고 당부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김형찬 강서구청장도 선거 전 지역 행사에 참석해 자당 국회의원의 치적을 홍보한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됐다. 10월 10일이 공소시효 만료여서 검찰은 곧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여당 기초단체장이 줄줄이 법정에 서는 사태에 야당은 강하게 책임론을 제기하는 모양새이다. 동구청장 1심 결과를 받아 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27일 성명을 내어 "(만약) 당선무효 확정판결로 선거가 치러지면 수백억 원의 세금이 또다시 낭비된다"라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일언반구 사과조차 없다"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유권자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장을 날리며 보궐선거 전 여당의 공식적인 사죄를 촉구했다. 검찰을 향해선 "사건의 중대성과 죄질에 비해 수사가 미흡하고 구형량도 벌금에 그치고 있다. 봐주기식 축소 수사는 안 된다"라고 부담을 함께 지웠다.
당차원의 사과 필요성에 대해선 시민단체도 동의를 표시했다. 이보름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 의정감시팀장은 "여든 야든 단체장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받았다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재판으로 행정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당장 공개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공유하기
국힘 구청장 잇단 사법리스크에 민주 "심판 받을 것"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