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한 첫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 회의가 1시간 30여 분의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 비공개 처리됐다. 안창호 위원장은 전원위 회의 비공개에 항의하는 인권단체 활동가들 사이로 아무런 말 없이 지나갔다.
유지영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첫 전원위원회 회의가 결국 비공개 처리됐다.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30일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아 전원위 회의 공개 원칙을 들어 항의했으나, 안창호 위원장은 항의하는 이들을 아무런 말 없이 지나치고 회의실로 들어갔다.
30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제17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 앞서 해당 회의를 공개할지 여부를 두고 위원들 사이에서는 1시간 30분 이상의 논의가 오갔다. 이 회의는 안창호 위원장이 인권위에 취임하고 주재하는 첫 전원위 회의로, 당초 '2023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보고서' 안건과 '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로 인한 인권침해' 안건 2개 모두 '비공개' 처리하겠다고 안내돼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인권위 회의는 국가인권위법에 따라 진정인의 사생활이나 국가기밀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가 원칙이다.
안창호 위원장은 '비공개'로 결정을 내린 뒤 회의실 밖에서 난감한 표정으로 직원들에게 "(비공개 논의) 의견이 너무 팽팽하게 오갔다"고 토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