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 한 해안가에 있는 경고문.
이재환
속동 전망대 부근 해안가 공원 노지에서 한 시민을 만났다. 수원에서 왔다고 밝힌 A씨는 "주차장법이 시행된 이후 캠핑할 때 신경이 쓰이는 것도 사실이다.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고 불안한 점도 있다. 개정된 주차장법까지 별도로 공부를 하고 나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잠깐 차를 세우고 쉬어가는 정도로 눈치껏 캠핑을 하고 있다.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야 일정한 틀이 잡히지 않을까 싶다. 무엇보다도 지역 원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다. 내 경우에는 현지에서 음식을 사먹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캠핑족들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 공용화장실에서 물을 많이 쓰는 것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장박 차량과 알박기 텐트들이다"라며 "그렇게 되면 관광지에 휴식차 온 일반 시민들까지 주차를 못해 불편을 호소하게 될 수밖에 없다. 주차장법이 개정됐으니 (시민의식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민원을 유발하면서까지 차박을 즐기고 싶지는 않다고 말하는 '깨어있는 시민'도 만났다. B씨는 "오죽하면 주차장법까지 만들어 졌겠나"라는 반응을 보였다.
B씨는 "매일 출근하지 않고 자유롭게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차박을 자주 나온다. 2017년 차박을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 만해도 차박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갑자기 차박과 캠핑을 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때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 대부분 쓰레기를 되가져갔다. 하지만 요즘은 심하다고 느낄 정도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다. 또 (공영 주차장) 아스콘 위에 불을 피우는 경우도 봤다. 그 지역 주민들이 (캠핑 차박족에) 불편을 호소하는 것도 한편으로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
B씨는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따금 조용히 스텔스 차박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런 곳을 발견하면 그나마 감사한 마음이 든다. 식사는 집에서 한·두끼 정도 먹을 것을 준비해 온다. 그 외에는 지역에서 사서 먹거나 특산물을 사서 요리해 먹고 있다"라며 "물론 차박 금지법 때문에 눈치가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조용히 스텔스 차박을 하다 보니 캠핑카 보다는 눈치가 덜 보이고 자유로운 편이다. 굳이 지역 주민들과 트러블을 일으키면서까지 차박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