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회원들이 9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토론회)를 찾아 토론회에 참석하는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금투세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유성호
전체 사모펀드 투자자 중 개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3% 내외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머지 97%는 연기금 등 기관(법인)이거나 외국인이라 금융투자소득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세율이 낮아지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 자본시장법에 따라 부동산 펀드는 환매가 금지되어 있는 등 모든 사모펀드가 자유롭게 환매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사모펀드는 정기적으로 수익을 배분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이중과세를 피하고, 사모펀드 운용보수를 성과에 연동하는 등 여러 필요에 의해서인데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동일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사모펀드의 소득 대신 동업자 등이 배분받은 소득금액에 납세 의무가 부과됩니다. 해당 과세특례를 신청하려면 연말에 동업자들에게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으로 사모펀드 감세 혜택을 받는 경우는 3%에 속하는 사모펀드 개인투자자 중에서, 새로 과세되는 국내 주식이나 환매가 불가한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았으며, 결산 배분금은 제외하고, 환매하여 최종 수익이 발생했을 때에 한정됩니다. 이런 경우가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 예외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결국 사모펀드 감세라는 이유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다소 과격한 주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세제도 개편에 있어 조세정의, 형평성, 중립성 등 다양한 관점이 검토되어야 하겠으나 감세냐 증세냐는 핵심이 아닐 것입니다. 흔히 근로소득을 '유리지갑'이라고 합니다. 투명하게 소득이 잡히고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이라는 뜻입니다. 반면 김건희 여사는 주가조작이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13억 원의 이익을 거두고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주식양도소득 등 금융투자소득도 근로소득처럼 투명하게 파악하고 세금을 매기자는 주장, 감세인지 증세인지보다는 더 고려해볼 만한 의견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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