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훈령 산불관리통합규정 제20조(안전장비의 지급)국가법령정보센터
산림청 산불방지과 관계자는 이 규정에 대해 "지자체에서 당연히 규정대로 최대한 장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지자체마다 예산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장비 지급은 각 지역마다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을 아꼈다.
춘천시 산림과 관계자는 안전장비에 대해 "(산불) 현장 발생 시 지급할 수 있게끔 준비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각 지역에 상주하고 있기에 산불을 최초 목격하고, 최초 진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결국 안전장비가 도착하기 전까지, 그들은 무방비 상태에 놓이는 것이다.
전 춘천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최씨는 "과거 조교리에 산불이 났을 때, 농약 방제기로 산불을 빠르게 진압한 적이 있었다"며 "주민 대부분이 트럭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트럭에 방제기를 장착한다면 산불 진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15리터 용량의 등짐펌프에 비해, 큰 용량과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지역 특성상 지난해 진화대원은 전원 60대 이상이었고, 올해 상황도 같을 것"이라며 진화대원 고령화에 따른 장비 개선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안전장비 예산 현황은 어떨까. 관련 질문에 14일 춘천시 산림과 관계자는 "안전장비에 관한 예산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속에 편입돼 있는데, 산불조심기간이 짧아지거나 길어지는 등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해당 예산이 산림과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내 어떤 항목에 포함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내부자료에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보수' 항목이 있지만, 이는 내부자가 아닌 이상 볼 수 없다"라면서 "그 이상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고 답했다.
등산객은 8시 전에 오르는데... 진화대원 출근시각은 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