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때 거창 민간인 7명 학살, 진실규명 결정

진실화해위, 5일 90차 회의 열어... 경찰에 의해 법적 절차 없이 학살

등록 2024.11.06 12:05수정 2024.11.0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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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사건추모공원.
거창사건추모공원.거창군청 김정중

한국전쟁 직후 경남 거창에서 민간인 7명이 부역 혐의로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경찰 등에 의해 학살되었다는 사실이 국가에 의해 진실규명되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진실화해위)는 5일 제90차 회의를 열어 '거창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진실규명은 1950년 11월경부터 1951년 12월경까지 거창지역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부역혐의 등으로 경찰 등에 의해 희생되었다며 신청한 사건을 말한다.

진실화해위는 신청된 7건의 7명에 대한 제적등본, 족보, 행형기록, 학교생활기록부, 1기 진실화해위 기록, 신청인과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한국전쟁 발발 이후 민간인 7명이 부역혐의 등으로 경찰 등에 의해 희생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희생자들은 1950년 11월경부터 1951년 12월경까지 거창경찰서 소속 경찰에 연행되거나 구금되었다. 이들은 이후 북상면사무소 뒤 골짜기, 주상면 내오리 뒷산, 북상지서, 고제면 농산리 인근 산, 남상면 연수사 인근 등에서 경찰 등에 의해 학살되었던 것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역사 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이번 진실규명 결정은 1951년 2월, 김종원 대령 등 군인들의 공비 소탕 작전 명목으로 거창군 신원면에서 자행되었던 '거창 민간인 학살사건'과 다른 별개 사건이다.
#민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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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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