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다대포항 불법 선박해체 업체 적발
부산해경
부산 다대포항에서 불법으로 선박 해체 작업을 해온 업체가 해양경찰에 적발되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6일 오전 10시 30분경 다대포항 일대에서 무인항공기(드론)를 이용해 해양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을 하던 과정에서 선박해체 작업하는 현장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신고서를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선박 해체 작업을 진행해 왔던 것이다.
해당 선박은 2790톤의 분설부선이다. 해경은 드론으로 장면을 채증하여 관련 정보를 확보하였고, 관계자 조사 결과를 벌였다.
해경은 지난 10월 25일경 다대포 내 조선소에 입항‧계류되어 어항시설을 무단 사용해 불법적으로 선박해체 작업을 진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현재 다대포항 일대는 '사하구 2030 장기발전계획'에 따라 다대포항 일원 관리해역청의 어항시설사용·점용허가서가 2024년 6월 30일 이후로 발급이 연기·중단되었고, 일부 조선소들은 어항시설이 사용·점용허가서가 미발급 됨에 따라 선박해체 작업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사건 일체를 관리 해역청에 통보 예정"이라며 "사하구 2030 장기발전계획에 따라 불법 선박해체 작업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자체 드론 이용 감시활동을 진행하며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