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왕궁안에 있는 태국식탑
여경수
또한 태국 헌법의 제2장 왕편(제8조~제25조)에서는 군주와 관련된 조문들이 기술되어 있다. 특히 실제로 군의 최고통수권자이다(태국 헌법 제8조). 또한 태국 국왕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내각과 추밀원 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인권위원회 위원, 반부패위원회 위원과 같은 공직자에 대한 임명권이 있다.
뿐만 아니라 국왕은 후계자를 선정할 권한과 왕실의 재정을 직접 운용할 수 있다. 한편 헌법의 개정과 관련해서는 태국 헌법의 제정과 개정은 국왕의 승인이 필요하며(태국 헌법 전문), 특히 군주를 원수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변경하는 개헌은 할 수도 없다(태국 헌법 제255조).
위와 같이 태국 헌법상 군주와 관련된 조항들을 살펴보면, 태국의 입헌군주제는 서구의 입헌군주제와는 다른 측면들이 있다. 실제로 태국에서 국왕은 군사정변에 대한 부당성과 정당성을 구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결국 태국의 군주는 헌법의 아래에는 있지만, 정치 행위보다는 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