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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북한과 훈련 왜 안 되나", 통일부 "단계별 조처할 것"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 "러시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과 역할 다해야"

등록 2024.11.08 12:58수정 2024.11.0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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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평양에서 만난 푸틴과 김정은
지난 6월 평양에서 만난 푸틴과 김정은로이터/연합뉴스

통일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의 합동군사훈련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동향을 지켜보며 진전에 따른 단계별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8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러북 간 상호 군사·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 시각) 러시아 소치에서 열린 발다이 토론클럽 본회의에서 북한과의 합동 군사훈련과 관련해 "훈련을 할 수도 있다. 왜 안 되겠느냐"라고 밝힌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6월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도 언급하며 "조약에는 상대방이 침략 받으면 상호 지원한다는 내용도 있다"고 말했다. 관련 조약 제4조는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김인애 부대변인은 북한이 아직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선 후보의 당선 사실을 보도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고 관련 동향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부대변인은 대북전단을 살포해 온 민간단체 대표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데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경기도 파주경찰서는 김포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국민계몽운동본부 대표 A씨를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6월과 8월 김포시 일대에서 수십 개의 대형 풍선에 2kg가 넘는 대북 전단을 매달아 날려 보낸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A씨가 날려 보낸 풍선이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해 항공안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통일부 #김인애부대변인 #푸틴 #러북군사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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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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