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0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소연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회)에서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예산소위)가 열렸다. 그리고 국정감사와 예산소위를 통해 법무부를 비롯한 법사위 피감 기관들이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위 피감 기관들이 관련 예산을 사용하고 증빙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정청래 더불어 민주당 법사위원장은 사용내역과 지출 증빙이 제대로 되지 않은 피감기관의 특활비와 특경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피감 기관은 특활비와 특경비 지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사전에 공언한 대로 피감기관의 특활비와 특경비를 전액 삭감했다.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 라는 방침을 여러차례 밝혀 왔습니다. 그래서 검찰 특수활동비 80억 900만 원은 내역을 전혀 입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 정청래 법사위원장
법무부와 검찰등 피감기관의 특활비 사용 문제는 항상 쟁점이 되었다. 정청래 위원장은 피감 기관의 특활비와 특경비를 전액 삭감 했지만 특경비의 경우 추후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법사위 위원들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다시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아동센터도 시설의 규모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일정한 액수의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매년 1회 해당 지자체를 통해 보조금을 잘 집행하고 있는지 지도 점검(감사)을 받는다.
또한 지자체 지도점검을 받기 전 매 분기마다 해당기간 동안 시설에서 사용한 보조금(운영비, 급식비 등) 집행 내역과 지출 증빙자료(영수증, 물품 사진)를 지자체에 보고 한다. 먼저 온라인 회계시스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희망이음)으로 정산 자료를 제출하고 추후 정산서와 증빙 자료를 출력해서 지자체에 제출한다.
한편 연 1회 시행하는 지자체의 지도점검(감사)은 담당 주무관이 해당 지역아동센터에 방문해서 진행을 한다. 지도 점검 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분야는 회계 부분이다. 인건비와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을 보조금 사용 지침에 맞게 사용했는지 확인한다.
운영비의 경우 보조금 정산서와 증빙자료(영수증, 세금계산서, 구입한 내역, 물품 사진) 등을 꼼꼼히 확인하며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를 확인한다. 만약 운영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을 했을 경우 주의나 환수 등 시정조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