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인이 재산권 행사를 목적으로 설치한 울타리로 인해 마을 주민들이 관습적으로 이용하던 통행로의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한 상태다.
<무한정보> 황동환
예산군내 한 마을에서 진출입 도로 통행 제한을 두고 벌어진 땅 주인과 마을 주민 간의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비화할 전망이다.
응봉 신리 마을회관 앞에 위치한 약 200여 평의 토지 소유주가 재산권 행사를 이유로 지난 3월 토지 경계에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면서 주민들이 8개월째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다.
마을회관 앞 도로는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회관 정문 우측 방향으로 지방도와 연결된 통행로는 울타리 설치 뒤 사람과 오토바이 한 대 정도만 통행이 가능할 정도의 폭으로 좁아져 있다.
총 3가구 주민 8명과 ㈜유티아이 연수원 이용자들은 차량으로 집과 건물까지 오도 가도 못 하는 처지가 됐다. 고령의 어르신들은 걸어서 이동해야 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인력으로 옮겨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으며, 유티아이 연수원 이용자들은 급한대로 인근 밭을 임대해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다.
임종갑 마을이장은 "땅은 서울에 있는 부동산 컨설팅 회사 소유지로 알고 있다. 대리인에게 울타리를 설치하지 말 것을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아 예산경찰서에 고발했는데, 지난 4월 3일 홍성지청이 교통방해죄를 적용했다. 벌금이 대략 200만 원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땅 주인은 지금까지 울타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내 나이가 60이 넘었고, 전 이장은 70이 넘었는데 그 이전부터 관습도로로 사용했던 길이다"라며 "보다시피 마을회관 바로 앞까지 울타리를 쳐놓고 차량통행을 못 하게 만들어 놔 행사든 뭐든 아무 일도 못하고 있다"고 분통을 떠뜨렸다.
임 이장에 따르면 그동안 주민들은 예산군과 지역구 군의원, 국가인권위 등에 문의했지만 마땅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했다. 땅 소유주 대리인을 통해 통행에 필요한 땅 매입 의사와 매입이 어렵다면 토지 사용료 지불 의향도 밝혔지만 응답이 없자, 주민들은 최근 변호사를 선임하고 10월 28일 소송을 제기했다.
임 이장은 "땅 주인이 기존 마을 통행로를 일방적으로 막은 데 대해 검찰이 교통방해죄를 적용한 만큼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으로 땅 주인의 행위에 대한 불법 여부 판단을 받아볼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울타리에 막혀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3가구 가운데 한 집에서 노모를 모시고 있는 50대 주민은 "동네 주민 소유의 땅이었던 시절엔 집 마당으로 길이 나 있었다. 할아버지 때부터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던 길이다"라며 "땅 주인이 권리행사를 하는 것은 좋다. 주민들이 바라는 건 울타리만 철거해달라는 것이다"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마을회관은 어르신들이 남녀 공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구조로 낙후됐다. 군이 이참에 땅을 매입해 새로 마을회관을 지어준다면 길도 확보될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편의 측면에서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군 관계자는 "국유지나 군유지도 아니고 농어촌도로로 지정돼 있지 않은 비법정도로다"라며 "주민들의 절박한 사정은 잘 알지만 군이 개입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마을회관 신축 요청에 대해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마을 소유의 땅이 있어야 한다. 군이 땅까지 사 주진 않는다"며 "그 땅에 마을회관을 지을 때 군이 보조할 수 있는 조례는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임 이장은 "예산군에는 과거 새마을운동 시절 등을 거치며 지역 주민들이 희사한 땅이 포함된 도로가 많다. 예산군이 도로에 점유된 땅을 주인으로부터 일찌감치 편입했어야 했다. 그렇다면 이같은 불편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안타까워 했다.
그러면서 "군이 마을회관을 지어줄 수 없다는 점은 이해한다. 하지만 가까운 곳에 톨게이트가 설치될 예정이고, 예당관광지인 점을 고려해 군이 부지를 매입해 공공 주차장이나 화장실을 만든다면 관광객들에게 도움이 되고, 주민들의 불편도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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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지역신문인 예산의 참소리 <무한정보신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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