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지난 9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유성호
(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1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기흥 회장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 직무를 정지했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전날인 10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기흥 회장 등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국무조정실 점검단 등의 결과를 아직 공식적으로 받아보지 못했다"며 "그걸 받으면 저희한테 징계 요구를 할 텐데, 대한체육회장을 직무 정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2항은 주무 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 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동 법에 의한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이며, 대한체육회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에 해당한다.
3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기흥 회장은 이번 직무 정지 조치로 연임 시도에 커다란 악재를 맞게 됐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