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중인 김은희 부소장
이경호
해양보호구역의 경우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2020년까지 10%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약속했지만 이행되지 못했다. 현재 약 8% 정도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행위를 제한하는 보호구역은 거의 없고, 문서로만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비판하면서 개선이 필요하고 주장했다. "효과적인 보전 관리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보호지역으로 가는 과정에 수많은 허들이 존재하고 극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부소장은 "공해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국제법이 없었다는 것이 충격"이었고 "보호지역을 지정을 요구하는 측에서 너무 많은 과학적 데이터를 제시해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생물당성협약 목표인 해양보호구역 30%를 지정 과정에 공해를 제외하면 영해 모두를 지정해야 하는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지금 속도로 30% 보호지역 지정을 하려면 800년 이상 걸린다고 우려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호관련 된 연구 역시 대부분 어장관리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실망을 표했다.
김 부소장은 공무원의 경우 여론이 형성이 안 됐고, 어민들의 반대가 있다는 핑계를 대서 실제 여론을 조사했다고 했다. 실제 결과는 보호가치, 필요성, 보호지역 지정의 질문에 80%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 여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의 경우 공무원들의 구시대적인 생각이 보호지역 확대의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해조약(BBNJ)에 60개국이 참여해야 공해의 보호지역 지정이 가능하다는 김 부소장은 국내는 아직 참여조차 하고 있지 않다면서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발제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