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이버대학교.
대구사이버대
법원 판결로 원격대학(사이버대학) 졸업자의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가 불가능하게 되자 보건복지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31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제기한 '언어재활사시험 시행계획공고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격대학 졸업자들의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한 2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 2011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제도에 따라 대학원과 대학,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대구사이버대학교 등 원격대학 졸업자에게 임의적으로 응시자격을 인정해왔다.
하지만 한국언어재활사협회와 응시예정자들이 지난 2022년 7월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청구를 각하했으나 올해 6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는 원격대학 졸업생들의 응시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의 선고에 따라 2022년과 2023년 시험에 합격한 원격대학 졸업생들의 자격증은 취소되고, 올해 시험에 응시한 졸업생들의 응시원서는 반려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이버대학 출신 학생-현직 종사자 피해 우려
그러자 대구사이버대와 원광디지털대 등 원격대학들은 대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보건복지부와 국시원이 빠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근용 대구사이버대 총장은 담화문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대학 차원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원광디지털대학교와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 이후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과 언어재활사 자격을 취득해 현역에서 종사하고 있는 졸업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또 일부 언어재활 기관에서는 사이버대학 졸업생들에 대해 사직을 권고하는 등 차별행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대학들은 사이버대학에 입학해 교과목 이수, 학위 취득 및 시험 준비 등 시간과 노력을 다해온 학생들이 응시 자격을 부정당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졸업생들도 생업에서 쫓겨나야 하는 처지가 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있다.
또 한국언어재활사협회는 사이버대학 출신 언어재활사들의 입회비 및 연회비를 반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마녀사냥식의 차별과 공격을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규모 지방도시에서는 언어재활사가 부족해 언어재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과 장애인 부모들이 발을 구르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이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대구사이버대는 원광디지털대와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언어치료학과 학생 대표를 포함한 교직원들과 함께 전사적 자원을 총동원해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종국 대구사이버대 특임부총장은 "학교에서는 국가에서 고시한 교육과정을 충실히 따르면서 학생들을 교육했고 학생들도 12년간 치러왔던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준비를 충실히 해왔다"며 "이번 판결로 선량한 피해자가 없도록 재학생들에게 응시허용 등 다각도의 해결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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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 졸업자 '언어재활사' 응시 불가 파장 "복지부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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