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자료사진)
이희훈
대법원이 회사의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책임은 물론, 가해자 무징계 사직 처리 역시 잘못이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선고 현장을 직접 찾은 피해자는 사건 발생 7년 4개월 만에 들은 승소 판결에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빠져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는 14일 오전 11시 대한항공 소속 성폭력 피해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피고(대한항공)의 상고를 기각했다.
2017년 7월 직장 상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A씨는 2020년 7월 가해자와 대한항공(대표이사 조원태·우기홍)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21년 1월 재판부의 강제조정을 가해자만 받아들이고 대한항공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피해자와 대한항공의 소송이 계속 이어졌다.
이 재판의 쟁점은 두 가지였다. 첫째는 휴가 중이었던 가해자의 성폭력을 대한항공 업무 중 발생할 것으로 볼 것인지, 둘째는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고 사직 처리한 회사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다.
첫 번째 쟁점을 두곤 1, 2심 모두 회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7월 "비록 (가해자의) 휴가 중 행해진 것이긴 하나 (가해자가 업무 관련) 설명을 빌미로 원고(피해자 A씨)를 불러 (성폭력이) 감행된 것이어서 그 배경과 동기가 외관상 업무와 관련된다"라며 "실효성 있는 위험발생 및 방지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 한 (대한항공의) 감독상 미비가 있었다"라고 판결했다. 2심 또한 2023년 8월 선고에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선 1심의 불인정 판단을 2심이 뒤집으며 손해배상 금액이 올라갔다. 2심 재판부는 "회사 측이 어느 정도 일정한 방향으로 사고 수습책을 유도하려고 한 부분(가해자 징계 대신 사직 처리)이 인정된다"며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가해자를 징계해야 하는데 대한항공이 그렇지 않았다고 2021년) 노동청이 판단한 것과 같은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대한항공은 두 쟁점을 모두 문제라고 인정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대한항공이 A씨에게 18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선고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원심의 판단에 사용자(대한항공) 책임의 법적 성격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1·2심 기사]
[단독] 대한항공 내 성폭력, 법원 "회사도 손해배상" 판결 https://omn.kr/201g5
법원, 대한항공 사내 성폭력, '회사책임' 인정... 2심 손해배상금 더 올렸다 https://omn.kr/255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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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한항공 성폭력 '회사 책임' 확정... '사건 후 7년 만에' 눈물 쏟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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