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권우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형이 대법원까지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 커지는 모양새다.
15일 오후 2시30분부터 시작된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기소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신분이었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검찰은 이것을 허위사실로 보고 기소했다. 또 같은 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검찰은 이것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2년 9월 기소된 이후 2년 2개월만에 나왔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향후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 이날 판결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중 첫번째 법원 판단이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또 한차례 1심 선고(위증교사 혐의)가 예정되어 있다.
(* 자세한 기사 곧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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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선거법 1심 '징역 1년-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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