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대 A교수가 제작한 안내문.
충북인뉴스
제자들을 상대로 자신이 만든 자격증을 따도록 해 최소 수천만원의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강동대 사회복지계열 A교수가 자격증과정을 안내하는 광고물에 필수 표기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교수가 표기하지 않은 사항은 수요자가 해당 자격증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라는 점에서 고의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A교수는 강동대 제자들과 함께 있는 단톡방 등에 '노인심리상담사 2급·1급 자격증과정' 안내문을 올렸다.
이는 자격기본법에 명시된 광고물이다. 자격기본법에는 자격과 관련한 교육과정 안내 등도 광고물로 규정하고 있다.
자격기본법 33조에 따르면 '국가·공인자격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격취득과 검정에 드는 총비용과 세부내역별 비용, 공인자격증이 아니라는 내용을 필수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자격기본법 41조).
A교수가 제작한 안내문에는 필수 표기사항인 환불규정과 '공인자격증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
특히 자격증 발행기관을 명시하면서 '직업능력개발원 등록됨'이라고 내용을 부연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