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남소연
지난 총선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신 의원은 20일 광주지방법원 형사 12부(재판장 박재성) 심리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 변호인들 역시 "피고인(신 의원)에 대한 검찰 공소 사실(이중투표 방법에 관한 발언) 자체는 인정한다. 행위(발언) 자체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의도를 갖고, 목적 의식을 갖고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이 자청해 이중투표 방법을 적극 설명하고 지지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 한 노인의 물음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다는 점을 참작해야 한다는 취지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4일 나주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다수 주민이 있는 자리에서 민주당 경선과 관련해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의원의 발언이 담긴 녹음파일이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됐고, 이후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수사기관이 수사에 나섰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오전 11시 10분 301호 법정에서 공판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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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투표 권유 혐의' 신정훈 의원, 첫 재판서 공소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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