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전 부장판사가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관련 판결문 자료 하단에 '내부 참고 업무 목적 외 사용, 유출금지'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또 판결문에 당시 원고와 피고의 실명과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
심규상
감사 결과, 법원 내부에서 A씨에 제공한 판결문은 모두 10건에 달했다. 관련법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됐음을 알게 됐을 때 바로 해당 정부 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고 돼 있지만 이를 이씨에게 알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A씨는 대전고등법원 감사실을 통해 제공받은 내부 감사문건과 판결문을 토대로 2022년 11월 이씨를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이 외부인의 고소를 도우려고 특정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넘겨준 셈이다.
앞서 이씨는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A 전 판사가 재임 당시 자신의 사건을 잘못 판결해 가정이 파탄 났다'면서 실명과 사진을 담아 비난하는 현수막을 설치했다.
개인정보 유출 건과 관련해 대전고등법원은 이씨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있었음을 알려드린다"라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대전고등법원은 현재 관련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법원 내부직원 3명, 자료유출 관여
이번 개인정보 유출에는 C씨 등 모두 3명이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관련자 중 한 명인 C씨는 이씨가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 자신의 사건을 판결한 판사들을 실명으로 비난하는 현수막에 불을 질렀던 직원으로 확인됐다. 이씨에 따르면, C씨는 2023년 7월 6일 오전 1시께 법원 앞에 설치한 A씨 등에 대한 비난 현수막에 불을 붙여 손괴했다.
이씨는 지난 2009년에는 대전지방법원이 자신의 재심 사건 기록을 통째로 분실해 피해를 당하기도 했다. 당시 자신의 재심 재판기록 열람과 복사를 요구했는데 '행방이 묘연하다'는 답변이 돌아온 것. 대전지방법원과 대전고등법원은 문서 분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관련자들에게 '주의 촉구' 또는 '견책'의 경징계 처분했다. 이씨에게는 기록 분실에 따른 위자료로 300만 원을 지급했다(관련 기사 :
'오심 논란' 1500쪽 판결기록 통째로 사라져 https://omn.kr/b2c ).
한편 이씨는 "관련 판사들이 내 사건에 대해 법을 어겨 오심을 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가정까지 파탄이 나는 피해를 봤다"면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A씨는 고소장을 통해 "이장호씨가 불리한 판결에 앙심을 품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라며 "이장호씨 관련 소송 과정이나 판결에서 법을 위반해 판결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비방을 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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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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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직 부장판사가 방문·전화해 자료요청, 법원 자료 유출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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