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 검사가 10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다고 발표했다.
권우성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주작 가담 의혹을 불기소 처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휘라인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가시화되자, 탄핵소추 대상자가 직접 반발하고 나섰다.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21일 오후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탄핵 위기 검사 세 명 중 서열상 중간 인물이 직접 나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거론하며 대응하는 모양새다.
이날 오전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탄핵소추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입장이 정리됐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이름이 거명된 조상원 차장검사는 취재진과 만나 "수사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탄핵소추권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10월 17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 당사자다.
그는 "4년 6개월 동안 결론을 못 내렸던 사건을 수사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결론 내렸고, (고발인에 의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고, 검찰청법 37조는 검사의 신분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사건을 (불기소) 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한다면 어떤 검사가 소신껏 수사,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4차장검사 산하에) 부서가 7개인데, 반부패 업무, 기업수사, 강력사범이나 마약사범 등 주요 사건 업무를 하는 곳이다"면서 "검사장, 4차장, 부장을 탄핵해 직무를 정지시킨다면, 검찰청 업무 상당 부분이 마비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건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목했다. 조 차장검사는 "탄핵되어 직무가 정지가 된다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과 상고심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렵다.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이 사건의 공소유지에 막대한 지장이 생길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산하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성남FC 의혹 사건의 수사와 공소유지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는 2022~2023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각각 지청장과 차장검사로 있으면서,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의혹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두 사람은 이후 각각 다른 검찰청으로 전보된 이후에도 공소유지 업무를 지휘하고 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유는)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는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라고 했다.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탄핵할 수는 없다"면서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절차나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국회의 탄핵 추진은) 납득이 안 되고 탄핵소추권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검사 탄핵) 인용된 것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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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4차장 "내가 탄핵되면, 이재명 사건 대응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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