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화성시청 2층 중앙회의실에서 열린 수여식도 취재를 불허했다.
화성시민신문
정명근 화성시장은 공식적인 시민과의 소통 자리의 언론사 영상 취재에도 반응했다. 2024년 3월 21일 열렸던 승무(화성 이동안류) 화성시 향토무형문화재 제1호 향토무형문화재 지정서 수여식 역시 취재를 '불허'했다.
당시 <화성시민신문> 취재진은 송문호 화성시 문화예술국장에게 취재하겠다고 사전 동의를 구했으나, 정명근 화성시장은 취재진에게 "이런 데까지 와서 찍어, 우리가 필요하면 찍어서 보내 드릴테니까... 앞으로 출입금지 시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행정이 언론의 취재 방식에도 의견을 덧붙이는 사례도 있었다. 2024년 1월부터 2월까지 열린 29개 읍·면·동 관심사업 설명회와 관련해 화성시는 '영상취재 불가, 취재기자만 가능'이라고 통보했었다.
그 이유에 대해 화성시는 '사진촬영과 기사 작성 부분은 지원하나, 유튜브 등을 활용해 행사 전체를 실시간 전송하는 취재활동은 ▲정제된 언론브리핑과 달리 정확한 정보 전달이 어려움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시민들의 초상권 보호 요청을 이유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이런한 화성시의 언론 대응을 언론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민진영 경기민주시민언론연합 공동대표는 "간담회를 비공개한다는 것은 시장의 결정"이라면서도 "그러나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는 좀 아쉬원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일반 개인이라면 초상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시장으로서 허락을 받고 (촬영)하라는 것은 과잉대응"이라며 "또 신문사 취재활동에 대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관련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 팩트와 다른 기사가 났다고 한다면 정정보도 요청한다든지, 언론중재위로 가면 되는데 취재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독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서 부적절하다"라고 봤다.
오세범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에 따라 취재하고 보도한다. 공인일수록 공개 사유 범위가 더 넓어진다"라며 "공적인 상황에서 공적인 알 권리를 위해서 취재하는 상황이라면 개인의 초상권이 인정되는 범위는 매우 좁아진다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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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행사 후 "나 있을 때는 허락 받아야"라는 화성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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