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렵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더구나 천연기념물과 같은 희귀종 야생동물에 대한 공격이 더욱 극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주요 야생동물 서식지인 백두대간 인근 지역은 물론 지리산, 속리산, 태백산 등 국·도립공원에서도 무차별적인 밀렵이 벌어지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환경연합은 23일 1시 명동에서 인간에게 희생된 야생동물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야생동물 진혼제' 를 열고, 야생동물 밀렵에 대한 철저한 감시·감독과 밀렵된 야생동물의 주요 판로가 되고 있는 건강원이나 음식점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환경연합은 이러한 모피반대운동을 계기로 올해를 '야생동물 보호 및 밀렵추방의 해' 로 정하고 지속적인 캠페인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결의했다. 환경연합 마용운 간사는 "이를 위해 '민간 밀렵감시단' 을 전국단위로 구성해 밀렵감시에 투입하고, 무절제한 보신문화 추방에도 앞장설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97년, 진통을 거듭하며 수년간 끌어왔던 다리덫을 사용해 포획한 동물의 모피제품 수입금지를 둘러싼 EU(유럽연합) 와 러시아·캐나다간 협상이 가까스로 타결된 바 있었다. 물론 여기에 미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국가간 협의를 오로지 민간기업의 자율성 확보에 이용하는 미국 상업주의의 극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어떻든 이 합의안에 의하면 EU는 다리덫을 사용하여 동물을 포획한 국가로부터 모피, 모피제품, 모피의류를 수입, 단순 재수출하거나 가공수출한 제품도 수입이 금지된다. 일례로 우리기업이 캐나다로부터 다리덫을 사용하여 포획한 담비의 모피를 수입하면 담비모자, 혹은 모피의류(목도리 등 옷의 일부에만 사용하는 경우도 해당됨) 를 EU 에 수출할 수 없어진다. 다만 캐나다는 멸종위기에 처한 12개 동물 중 7개종에 대해서만 모든 유형의 다리덫 사용이 금지되며, 남은 5종에 대한 사용은 2000년 3월 31일부터 금지된다. 또한 다리덫을 사용한 러시아산 모피는 2000년 1월 1일부터 수입이 금지된다.
이 합의안에세 규정하고 있는 대상동물은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해리(Beaver), 수달(Otter), 북미산 이리(Coyote), 늑대, 시라소니, 삵쾡이, 검은담비, 미국 너구리(Raccon), 사향뒤쥐(Musk rat), 담비, 북미산 담비, 오소리, 산족제비 등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