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군사연구소 비판 방송 취소 압력 의혹

방송 일정 돌연 연기...국방부, KBS 상대로 4억원 소송

등록 2000.08.17 13:07수정 2000.08.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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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국방부 산하기구를 비판하는 KBS 프로그램의 방영 취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한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추적60분'이 끝내 방영되자, 곧장 KB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KBS '추적 60분-매향리 그 후, 우리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된 이후, 지난 13일 방영될 예정이었던 '국방군사연구소는 왜 갑자기 해체되었나'(연출 최기록)가 별다른 이유없이 20일로 미뤄져 국방부의 압력설은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KBS 노조와 <추적60분> 제작진은, 국방군사연구소 관련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부터 국방부가 여러 경로를 통해 방영 취소를 요청해 왔고, 매향리 프로그램 방송 직후에도 국방부 공보관이 직접 제작팀을 찾아 방영 예정 아이템 취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KBS 관계자에 따르면, 개각을 앞두고 조성태 국방부 장관에게 불리한 내용이 나가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다는 것.

또한 국방부는 지난 3일 "KBS가 방영한 '추적60분-매향리 그 후...'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방송돼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박권상 KBS 사장 등 4명을 상대로 4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월 30일에 방송된 '추적60분-매향리 그 후...'는 "우리 정부와 국방부 등은 지난 50년 동안 매향리의 고통을 감추고, 축소하고, 왜곡하기에 급급했다"고 강조하고, 매향리 주민들의 증언과 국방부 자료, 매향리 사격장 시간표 등을 토대로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방부 차영구 정책기획국장 등 4명은 '추적60분-매향리 그 후...'의 방송 내용 중 하루 13시간의 폭격 훈련과 지난 50년 동안 훈련으로 인해 매향리 주민 12명이 사망했다는 부분에 대해, "주한미군 훈련은 하루 평균 3~6시간 동안만 실시됐으며, 사격 훈련으로 인한 사망자는 66년의 단 한 명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KBS가 세심한 사실 확인 없이 경솔하게 방송해 국민적 관심사인 매향리 사건 소관부서인 국방부의 국민적 신뢰도에 씻을 수 없는 타격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진표 <추적60분> 프로듀서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 12시까지 사격 훈련이 실시됐다는 것을 증언할 사람들은 매향리 주민 전체"라며 97년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 98년 쿠니 사격장의 사격 시간표를 제시했다.


또 사망자 숫자와 관련해 제작진은 "오폭이나 불발탄에 의한 사망자만 12명이고 제대로 진상 조사를 실시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 이라고 국방부를 공박했다.

<추적60분> 제작진은 "제 나라 국민의 사망자 숫자도 모르는 국방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무슨 노력을 해왔는지 묻고 싶다"고 일침을 놓았다.

한편, KBS 노동조합은 지난 4일 "자국민의 세금으로 타국 군대의 소송을 대리하는 지구상 유일한 국방부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이는 글 | 인권하루소식 8월 17일

덧붙이는 글 인권하루소식 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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