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동강댐 건설과 관련해 환경단체와 입장차이를 보였던 동강지역 현지 주민들이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동강보존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환경연합과 동강지역 주민대책위, 댐백지화투쟁위, 천주교 원주교구 등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동 철학마당 느티나무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독단적인 댐건설 추진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주민피해실태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뒤 주민집단소송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주민집단소송인 '동강댐 건설예정지역 주민피해 국가배상청구소송(동강소송)'의 배경에 대해 <공익환경법률센터> 여영학 변호사는 "대형국책사업들이 부실하게 계획·추진되는 것을 막고 그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책실패의 원인을 밝혀 그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들의 재산적·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일정한 보상 또는 배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동강선언을 통해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는 사소한 의견 차이를 넘어 정부의 일방적인 동강댐 건설 추진과 지지부진한 후속조치로 수몰예정지 주민들이 엄청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3가지 사항에 대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이 합의문은 '△지역주민과 <환경연합>은 동강 지역에 어떠한 형태의 댐 건설도 반대한다. △주민피해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 △동강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동강의제21'을 지자체와 행정기관, 시민단체와 함께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
특히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는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고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강원도 등 관련 지자체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협력하여 동강보전계획을 수립하고 동강유역을 생태공동체의 모범으로 조성한다'는 취지의 '동강의제21추진안'도 발표했다.
'동강의제21'은 "지역주민, 지자체 및 행정기관, 시민단체가 주최가 되어 지역주민의 생산양식을 생태친화적으로 바꾸어내고, 지자체 및 관련 중앙부처는 '동강의 보전과 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와 재원을 마련하며, 시민단체는 동강의 생태공동체 조성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시민 모금과 민간기업의 공익적 지원을 통해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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