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SOFA 협상 타결

등록 2000.12.28 14:21수정 2000.12.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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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이 개시 5년여만인 28일 전격 타결됐다.

한미 양국은 28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송민순(宋旻淳) 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미 국방부 프레데릭 스미스 아태담당 부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개정 SOFA에 대한 막판 조문화 작업을 벌인뒤 이날 오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협상타결을 공식 발표했다.

SOFA는 지난 67년 협정이 발효된 뒤 91년 1차 개정이 이뤄졌으며, 한미양국은 미군 재판 관할권 문제 등 시대상황 변화를 감안해 95년부터 2차 개정협상에 들어가 지난 5년간 절충을 벌여왔다.

양국은 부속문서에 환경조항을 신설하는 등 전향적인 방향으로 SOFA를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에서 미군지위협정에 환경조항이 신설된 것은 독일에 이어 2번째다.

양측은 냉각기간 단축, 해고요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노무조항을 개정키로 합의했으며 별도로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합의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노동부 '알선'을 거치도록 돼있었으나 앞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토록 해 주한미군부대에서 발생한 쟁의도 국내법상 조정절차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냉각기간을 현행 70일에서 45일로 줄이고 냉각기간 계산 시점을 과거 합동위원회 회부 시점에서 그 전 단계인 노동위원회 조정신청서 접수 시점으로 앞당겨 쟁의행위 금지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게 됐다.

또 살인, 강간 등 중대범죄의 경우 기소시점으로 미군 피의자 신병인도 시기를 앞당기는 대신 경미한 교통사고 등의 경우 형사재판관할권을 미국측에 넘겨주는 방안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SOFA는 지난 91년 초 1차 개정된 뒤 10년만에 다시 개정되게 됐다.

덧붙이는 글 | 연합뉴스 제공

덧붙이는 글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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