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노조원이면서 노조의 파업에 동참하거나 점포 개점을 방해한 국민.주택은행의 일부 지점장들과 부.차장들에 대해 강도높은 문책이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29일 국민.주택은행이 파업을 중단했다고 해서 모든 파업참여자들의 불법행위를 면책할 수 없다며 비노조원이면서 파업에 동참하거나 영업점 개점을 방해한 부.차장, 지점장 등 간부들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따라 조치가 있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미 두 은행 경영진도 이같은 방침에따라 징계대상자를 가려 사안에따라 엄정한 문책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원들을 설득해 업무에 복귀토록 해야할 중간 간부들이 파업을 부추기고 영업을 방해함으로써 금융질서에 혼란을 초래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28일 영업시간(오전 9시30분)전 업무에 복귀하진 않았더라도 노조의 복귀명령에따라 당일 근무지에 복귀한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두 은행 모두 그동안의 불법파업행위를 불문에 부치기로 한 것으로 들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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