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사진연감 '마구잡이' 판매

판매대행사에서 기자 사칭 강매 물의

등록 2001.04.20 22:32수정 2001.04.23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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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진기자협회가 발간한 2001년 보도사진연감의 판매대행사 직원들이 기자를 사칭하며 강매에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보도사진연감 판매대행을 둘러싼 이같은 민원이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어 판매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청주 C사의 S대표는 지난 4월초 대전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사진기자협회 충청지부 간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남자가 보도사진연감을 사달라고 요청, '내겐 별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나 '일단 한번 책을 받아보고 결정하라'고 재차 권유하고 전화를 끊었다는 것.

그로부터 1주일 뒤 대전시 중구 용두동 소재 사무실 주소와 '한국사진기자협회 편집실 김ㅇㅇ' 명의로 발송된 보도사진연감이 우편도착했고 17만원짜리 간이세금계산서도 함께 들어 있었다.

같은 시기에 충북 진천의 W사에도 자신을 청주에서 발간하는 시사주간신문 '충청리뷰'의 기자라고 밝힌 남자가 전화를 걸어와 보도사진연감 구입을 요청했다. W사 대표는 이같은 사실을 충청리뷰 본사에 확인했으나 보도사진연감을 제작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국사진기자협회 관계자는 "위탁판매계약을 통해 대행사에 연감판매를 맡기고 있다. 회원기자들이 판매에 나서는 일은 절대 없다. 만약 대행사 직원이 기자를 사칭했다면 당사자를 확인해 조치하겠다. 매년 보도사진연감 제작에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가판매할 수밖에 없고 회원기자들이 판매에 나설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대행사에 맡기게 됐다. 무리한 판촉활동을 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간혹 일부 직원들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업체들은 "각 지방신문사마다 연감, 책자를 만드는 바람에 매년 10만원대가 넘는 같은 내용의 책을 몇 권씩 사야 한다. 익명성이 보장되기 힘든 지역에서 언론사를 내세운 구입 권유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기자처럼 행세하고 접근하면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살 수밖에 없다. 언론사의 이름으로 간행되는 저작물은 가능한 방문판매, 위탁판매방식을 지양하고 서적매장에서 소비자의 순수한 선택에 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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