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점유한 공사현장 사고 위험 높아

등록 2001.05.26 11:52수정 2001.05.2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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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현장의 건축자재를 불법으로 인도와 도로에까지 적재해 놓고 공사를 진행해 행인과 차량의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

경북 구미시 신평동 베스트오피스 건너편 ‘중앙새마을금고’ 신축공사 현장엔 벽돌과 시멘트 등 각종 건축자재를 인도와 도로에 무단 적재하고 있다.

특히 편도 2차선 도로 중 인도와 접해 있는 2차선 도로를 바리게이트로 막아놓고 작업을 하는 바람에 교차로에서 선산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량이 1차선으로 끼어들기를 해야 하는 등 교통사고의 위험마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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