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조간 - 6월 6일자] 북상선 영해침범을 어떻게 볼 것인가

등록 2001.06.05 21:34수정 2001.06.05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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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쪽 상선들의 남쪽 영해 무단통과 사태가 일단 진정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한겨레> 6월 6일자는 이번 사태에 대한 전문가 진단을 실었다.

한겨레는 "정부대응에 대한 평가에서부터 남북관계와 주변정세, 북쪽의 의도, 군사 및 남북경협 측면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싣는다"면서 이종석 세종연구소연구위원, 서동만 상지대 교수,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연구팀장,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위원의 글을 보도하고 있다.

다음은 전문가 4명이 바라보는 '북상선 영해침범, 이렇게 본다'의 요약이다.

이종석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이번 북쪽 상성의 영해침범에는 두가지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북쪽은 6·15 공동선언 1주년을 맞이하여 '그들 방식으로' 남쪽의 화해 의지를 떠보고 싶어했던 것 같다. 두번째는 경제난에 시달리는 북한으로서는 항로 단축을 통한 경제적 실리 확보를 위해서 영해침범을 한 측면도 강한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 관측은 이 문제가 단발적 사건이 아니라 결국 남북이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안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서동만 상지대 교수
"이번 북한 상선의 북방한계선 및 남한 영해 통과는 2년 전 '서해교전' 사태와 유사한 배경을 지니고 있다. 이번 사태로 북쪽은 미국의 대북 정책이 불확실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남쪽이 금강산 사업 계속 의지가 있는지 떠본다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북방한계선 월선은 남북 사이의 서해 해상경계선 확정과 얽혀있다. 우리 정부는 이를 둘러싸고 협상 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 방침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휴전체제의 관할권자인 유엔사령부인지 남북 기본합의서의 당사자인 남쪽 정부인지의 문제다. 앞으로 남북대화와 관련하여 한반도 문제 해결의 남북 주도 여부는 우리 정부의 대미 독자 외교공간 확보에 달려있다."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연구팀장
"북은 남북간 해상질서를 논할 때마다 정전협정과 국제법을 들고 나온다. 정전협정에 규정이 안 된 내용은 유엔해양법협약으로 보완해 경계선을 획정할 수 있다는 논지다. 이번 행위도 일단 제주해협과 북방한계선 수역은 정전협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니 국제해양법으로 규율하면 된다는 발상의 연장선 위에 있다고 하겠다."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위원
"북한 상선이 우리 영해를 가로질러 얻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직접 이득은 물류비용 절감이다. 더 나아가 정전협정을 통해 우리군 관할지역으로서 북방한계선의 의미를 약화시키고 영해에 대해서만 존중하는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면 북한의 어로구역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럽국가들을 비롯해 북한에 경제협력을 확대하려는 국제적 분위기에는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가능한 절차가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남한 영해를 침범하는 행위로 북한은 남한 정부와 국제사회에 '역시 어쩔 수 없는 나라'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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