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씨 부모묘소 불법이장했다"

충남시민단체, "사회지도층 명당찾기 '개탄 ..."

등록 2001.06.18 17:12수정 2001.06.1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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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묘문화를 바꾸자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한창인 때에 사회지도층이 법절차를 무시하고 '명당찾기'나 하고 있다니요."

지난 8일 부여군 외산면에서 예산군 신양면으로 옮겨진 JP부모 묘소가 불법 이장된 것으로 드러나 시민단체가 이를 비난하고 나섰다. 묘지를 이장할 때는 산림법(제90조1항)에 의거, 묘역은 산림형질변경허가, 진입로는 보전임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JP 부모묘소가 옮겨지는 과정에서는 이같은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채 200-300㎥산림을 훼손했다. 또 참나무를 비롯 수 십년생으로 추정되는 나무를 무더기로 베어냈다.

관할 군청인 예산군 관계자는 "JP부모 묘소이장지로 알려진 곳이 산림형질변경신청이 돼 있지 않아 토지소유주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조사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충남 10개 시.군 시민단체 연대체인 대전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충남지역운동연대)는 18일 논평을 통해 "자민련측이 그 동안 이장과정에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었다는 주장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솔선수범해야 할 정치지도자의 법을 무시한 '명당찾기'에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이어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에게는 '명당찾기와 불법이장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관할 행정기관인 예산군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용'을 각각 촉구했다.

산림법(제 118조)에 따르면 산림훼손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한편 손모(71,예산군 신양면 하천리) 씨 등 마을주민에 따르면 지난 8일 부여군 외산면 반교리에 있던 JP의 아버지(김상배)와 어머니(이정훈)의 묘소를 차령산맥 줄기인 신양면 하천리 77-3번지로 이장했다.

이곳은 마을 주민들에 의해 왕기가 서려있는 명당이 있다는 말이 전해져 오고 있으며 이날 이장식은 철저히 외부인이 통제된 가운데 장조카인 김모 씨가 주관했고 JP의 형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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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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