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조간-6월16일] "폭력시위자 엄단하겠다"

등록 2001.06.18 20:03수정 2001.06.1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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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9일자 주요일간지 가판은 '검찰과 경찰의 폭력시위 엄정대처 방침'에 관한 기사가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동아일보 사회면에는 "폭력시위자 끝까지 추적검거-대검, 경찰청 지시"라는 제목 하에 대검 공안부 박종렬 검사장의 '불법파업과 폭력시위 등 불법 집단행동을 엄단하고,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 실렸다.

이와 함께 '불법 집단행동 주동자와 폭력 행사자, 특히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시위자는 끝까지 추적 검거해 사법처리하겠다'는 검찰의 향후 지침도 함께 보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무영 경찰청장은 18일 열린 전국 지방경찰청 수사 및 보안과장 회의에서 "불법파업 주동자와 파업의 배후조종자를 전원 검거해 사법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겨레신문 사회면에도 '검·경, 노동계 전방위 압박-도심시위 제한, 주변 상인 등 손해배상소송 지원키로-라는 제목으로 이와 관련한 기사를 싣고 있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3~15일 제주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12차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 장소가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의 파업으로 서울로 갑자기 변경된 것과 관련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경찰도 도심의 집회 ·거리행진 제한 방침 등을 내놨다고.

지난 16일 전국민중연대 집회 때 정선모 서울 동대문경찰서장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박하순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의 구속되었다는 소식도 한겨레신문은 전하고 있다.


조선일보도 사회면에서 '불법파업, 시위 피해 배상소송 검찰, 법률구조공단서 돕기로-영업손실, 혼잡비 청구가능'이라는 제목으로 검찰과 경찰의 불법시위 엄정대처 방침을 비교적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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