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각지대

연수생인가? 노동자인가?

등록 2001.07.19 17:36수정 2001.07.1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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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개소한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타(소장 양혜우, 인권센타)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상담건수가 2백여건으로, 침해사례들도 고질적인 임금체불에서 산업재해피해, 교통사고, 폭행, 외출금지등 기본적인 인권침해로까지 확산되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침해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인천시에는 외국인 연수생 신분으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중국인, 방글라데시, 필리핀인 등이며 대략 2만5천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산업기술연수생이라는 명목 아래 코리안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외국인 연수생을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연수협력단과 인력 수급을 맡고 있는 송출회사와의 암묵적인 리베이트 관행 등 이권개입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들은 ‘노예’신분으로 전락, 인권침해의 사각지역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침해사례로는 지난 99년 산업기술연수생으로 인천 남동공단 소재의 한 업체에서 일하다 수차례의 상습적인 폭행 등으로 인해 반신불수가 된 중국인 허의 씨와 지난 96년 같은 신분으로 한국에 입국한 방글라데시인 모히브 울라 칸 씨를 들 수 있다.

현재 허의 씨는 인권센타의 도움으로 합당한 보상을 받아 중국으로 출국했지만, 그는 한국인 직장동료들로부터 작업의 미숙과 언어의 장벽등으로 수차례 폭행을 받아 뇌출혈 등으로 반신불수가 됐다.

칸씨 경우 한국돈 8백여만원을 송출회사에 지불하고 모업체에서 근무도중 사출기계에 왼쪽 3,4번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이후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어 산업재해를 보장받았지만, 고용주가 산재보상금을 횡령하고, 칸씨가 산업재해와는 별도로 D업체에 근로를 제공한 6개월치의 임금까지 체불하는 등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산재보상금, 체불임금 등 6백여만원을 못 받고 있다. 이 외에도 크고 작은 인권침해사례가 인권센타에 접수됐다.


이에 인권센타 신홍주 국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침해의 근본적 원인은 산업연수생들을 총괄하는 중기협과 송출업체의 구조적인 송출비리에 있다”며 송출비리의 근절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99년 최저임금제 적용이 연수생까지 확대되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40만원이 채 되지 않는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며 “정부나 노동부에서 직접 관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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